매일신문

동료 여경 스토킹, 40대 경찰관 징역 1년 실형

로봇
mWiz 이 기사 포인트

피해자 아파트 지하주차장에서 기다리다 미행
다른 여경에게는 음란메시지 보내기도

대구지법·대구고법 현판
대구지법·대구고법 현판

후배 여성경찰관을 스토킹하고 다른 여경에게는 음란메시지를 보내는 등 부적절한 행위를 지속한 경찰관이 법정 구속됐다.

대구지법 제8형사단독(이영숙 부장판사)은 스토킹범죄에대한법률위반 등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A(46) 경위에게 징역 1년을 선고하고 법정구속했다.

A씨는 지난해 7월 8~17일 후배 경찰관인 B씨를 3회에 걸쳐 미행하고, 이를 알아챈 B씨가 112에 신고하자 B씨와 B씨 남편에게 모두 16회에 걸쳐 전화를 한 혐의로 기소됐다. 아울러 다른 여경 C씨에게는 2019년 7월에는 음란 메시지를 전송한 혐의, 2022년 7월에는 B씨와 관련된 사건의 수사를 말리도록 강요한 혐의도 더해졌다.

A씨의 미행 행위는 B씨가 아파트 지하주차장에 빈자리가 있음에도 출입구 앞에 이중주차된 미심쩍은 차량을 발견하면서 꼬리가 밟힌 것으로 확인됐다. 이 차량이 이후 자신의 차를 두 차례 따라오면서 경찰에 신고, A씨의 미행 행위가 탄로난 것이었다.

A씨는 자신이 B씨를 따라다닌 것은 B씨가 시간외근무수당을 부정하게 수령하는 것에 대한 증거수집 차원이었다고 주장했으나 법원은 이를 받아들이지 않았다.

B씨가 설령 시간외근무수당을 부당수령했더라도 이를 관계기관에 신고하면 될 일이지, 증거를 스스로 확보할 권한이나 의무가 없고, 피해자 주거지에 대기하다 차량으로 미행하는 행위를 할 수는 없다는 것이다.

법원은 "동료 여성경찰관에게 성적 혐오감을 일으키는 글을 보내거나, 지속적이고 반복적인 스토킹 행위로 매우 큰 정신적 고통을 준점, 용서받지 못한 점 등을 모두 참작했다"고 양형이유를 설명했다.

mWiz
1800
AI 뉴스브리핑
정치 경제 사회 국제
이진숙 대구시장 예비후보는 컷오프설과 관련해 다양한 경선 방식을 환영한다고 밝혔으며, 국민의힘 대구시장 후보 공천과 관련된 논란이 지속되고 ...
경찰이 다올투자증권과 다올저축은행에 대한 상호저축은행법 위반 혐의로 강제수사에 착수한 가운데, 금융시장에서는 인공지능(AI) 기술 발전이 사...
충남 아산에서 택시기사 B씨가 50대 남성 A씨에게 무차별 폭행을 당해 중환자실에서 치료 중이며, A씨는 살인미수 혐의로 검찰에 송치되었다....
브리핑 데이터를 준비중입니다..

많이 본 뉴스

일간
주간
월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