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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료 여경 스토킹, 40대 경찰관 징역 1년 실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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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해자 아파트 지하주차장에서 기다리다 미행
다른 여경에게는 음란메시지 보내기도

대구지법·대구고법 현판
대구지법·대구고법 현판

후배 여성경찰관을 스토킹하고 다른 여경에게는 음란메시지를 보내는 등 부적절한 행위를 지속한 경찰관이 법정 구속됐다.

대구지법 제8형사단독(이영숙 부장판사)은 스토킹범죄에대한법률위반 등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A(46) 경위에게 징역 1년을 선고하고 법정구속했다.

A씨는 지난해 7월 8~17일 후배 경찰관인 B씨를 3회에 걸쳐 미행하고, 이를 알아챈 B씨가 112에 신고하자 B씨와 B씨 남편에게 모두 16회에 걸쳐 전화를 한 혐의로 기소됐다. 아울러 다른 여경 C씨에게는 2019년 7월에는 음란 메시지를 전송한 혐의, 2022년 7월에는 B씨와 관련된 사건의 수사를 말리도록 강요한 혐의도 더해졌다.

A씨의 미행 행위는 B씨가 아파트 지하주차장에 빈자리가 있음에도 출입구 앞에 이중주차된 미심쩍은 차량을 발견하면서 꼬리가 밟힌 것으로 확인됐다. 이 차량이 이후 자신의 차를 두 차례 따라오면서 경찰에 신고, A씨의 미행 행위가 탄로난 것이었다.

A씨는 자신이 B씨를 따라다닌 것은 B씨가 시간외근무수당을 부정하게 수령하는 것에 대한 증거수집 차원이었다고 주장했으나 법원은 이를 받아들이지 않았다.

B씨가 설령 시간외근무수당을 부당수령했더라도 이를 관계기관에 신고하면 될 일이지, 증거를 스스로 확보할 권한이나 의무가 없고, 피해자 주거지에 대기하다 차량으로 미행하는 행위를 할 수는 없다는 것이다.

법원은 "동료 여성경찰관에게 성적 혐오감을 일으키는 글을 보내거나, 지속적이고 반복적인 스토킹 행위로 매우 큰 정신적 고통을 준점, 용서받지 못한 점 등을 모두 참작했다"고 양형이유를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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