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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또 1등인데 왜 안찾아가? 18억·27억원 날아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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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8일 오후 서울 노원구의 한 유명 복권판매점에서 시민들이 복권을 사기 위해 대기하고 있다. 연합뉴스
지난 8일 오후 서울 노원구의 한 유명 복권판매점에서 시민들이 복권을 사기 위해 대기하고 있다. 연합뉴스

수십억원의 로또 복권 1등 당첨금이 수령자를 찾지 못해 모두 복권 기금으로 귀속될 처지에 놓였다.

16일 '복권수탁사업자 동행복권'에 따르면 지난해 4월 23일에 추첨한 로또복권 제1012회차 미수령 당첨금 지급 기한이 약 한 달밖에 남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다.

해당 회차의 로또복권 1등 당첨 금액은 18억6천194만원이다. 당첨 번호는 '5, 11, 18, 20, 35, 45'이며 당첨 지역은 경기도 수원시의 한 복권 판매점이다.

로또복권 당첨금은 지급 개시일로부터 1년 이내 수령해야만 하고, 1012회차의 당첨금 지급 기한은 오는 4월 24일까지다.

또 지난해 3월 19일 로또복권 제1007회차에서 1등 당첨금인 27억원도 아직 미수령 상태다. 해당 회차의 1등 당첨 번호는 '8, 11, 16, 19, 21, 25'이며 당첨 지역은 부산 북구의 한 복권 판매점이다.

로또복권 당첨금은 지급 개시일로부터 1년 이내 수령해야만 한다. 지급 기한이 지난 당첨금은 '복권 및 복권기금법'에 따라 전액 복권기금으로 귀속돼 저소득층의 주거 안정 지원 사업과 장학사업 등 공익사업에 쓰인다.

김정은 동행복권 건전마케팅팀장은 "당첨에 대한 기대로 복권을 구입했지만 확인 없이 잊는 경우가 종종 있다"며 "구입한 복권은 확인할 수 있는 가까운 곳에 두고 추첨일을 지나쳤어도 그 후에 당첨 번호를 맞춰보길 바란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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