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십억원의 로또 복권 1등 당첨금이 수령자를 찾지 못해 모두 복권 기금으로 귀속될 처지에 놓였다.
16일 '복권수탁사업자 동행복권'에 따르면 지난해 4월 23일에 추첨한 로또복권 제1012회차 미수령 당첨금 지급 기한이 약 한 달밖에 남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다.
해당 회차의 로또복권 1등 당첨 금액은 18억6천194만원이다. 당첨 번호는 '5, 11, 18, 20, 35, 45'이며 당첨 지역은 경기도 수원시의 한 복권 판매점이다.
로또복권 당첨금은 지급 개시일로부터 1년 이내 수령해야만 하고, 1012회차의 당첨금 지급 기한은 오는 4월 24일까지다.
또 지난해 3월 19일 로또복권 제1007회차에서 1등 당첨금인 27억원도 아직 미수령 상태다. 해당 회차의 1등 당첨 번호는 '8, 11, 16, 19, 21, 25'이며 당첨 지역은 부산 북구의 한 복권 판매점이다.
로또복권 당첨금은 지급 개시일로부터 1년 이내 수령해야만 한다. 지급 기한이 지난 당첨금은 '복권 및 복권기금법'에 따라 전액 복권기금으로 귀속돼 저소득층의 주거 안정 지원 사업과 장학사업 등 공익사업에 쓰인다.
김정은 동행복권 건전마케팅팀장은 "당첨에 대한 기대로 복권을 구입했지만 확인 없이 잊는 경우가 종종 있다"며 "구입한 복권은 확인할 수 있는 가까운 곳에 두고 추첨일을 지나쳤어도 그 후에 당첨 번호를 맞춰보길 바란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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