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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명, 법원 출석 '묵묵부답'… 공직선거법 위반 2차 공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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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대선 과정에서 허위 발언을 한 혐의로 기소된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가 17일 오전 서울 서초구 중앙지법에서 열린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 2회 공판에 출석하고 있다. 연합뉴스
지난 대선 과정에서 허위 발언을 한 혐의로 기소된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가 17일 오전 서울 서초구 중앙지법에서 열린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 2회 공판에 출석하고 있다. 연합뉴스

지난해 대선 과정에서 허위 발언을 한 혐의로 기소된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17일 법정에 다시 출석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4부(강규태 부장판사)는 이날 오전 10시 30분 이 대표의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 2회 공판을 연다고 밝혔다. 앞서 이 대표는 지난 3일 열린 첫 번째 공판에 직접 출석한 바 있다.

이 대표는 지난 20대 대통령 선거 과정에서 고(故) 김문기 전 성남도시개발공사 개발1처장을 몰랐다고 허위로 발언한 혐의를 받고 있다. 민주당 대선 후보였던 이 대표는 2021년 12월 22일 한 언론사 인터뷰를 통해 "(김문기 전 성남도시개발공사 개발1처장은) 하위 직원이라 시장 재직 때 알지 못했다"고 말했다.

아울러 이 대표는 같은 해 10월 20일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경기도 국정감사 당시 백현동 한국식품연구원 부지 용도변경 특혜 의혹과 관련해 "국토부가 용도변경을 요청했다. 공공기관 이전 특별법에 따라 저희가 응할 수밖에 없었다"고 주장했는데, 이 또한 허위 사실을 공표했다는 혐의가 적용된 상태다.

이 대표는 지난 첫 공판에선 모든 혐의를 부인했다. 이 대표의 변호인은 "어떤 사람을 몇 번 이상 봐야 그 사람을 안다고 말할 수 있느냐"며 "사람을 아는지에 대한 인식 상태는 경험 존부와 횟수로만 인정되거나 증명되는 건 아니다"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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