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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제 2명 낳아도 ‘다자녀’…경북도의회 관련 조례안 추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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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자녀 기준 완화로 지원 대상 확대될 듯

경북도의회 황두영 의원. 경북도의회 제공
경북도의회 황두영 의원. 경북도의회 제공

경상북도의회가 다자녀 혜택을 늘리기 위해 다자녀 기준을 '3명 이상'에서 '2명 이상'으로 개정하는 조례안을 추진한다.

경북도의회 황두영 의원(구미)은 '경상북도교육청 다자녀 학생 교육비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최근 대표발의했다.

도의회는 조례 개정에 앞서 다자녀 학생 교육비 지원 등의 원활한 추진을 위해 경북도교육청과 협의를 했고 해결 방안을 마련한 상태다.

통계청에 따르면 2021년 조사된 인구총조사에서 경북에 미성년자가 있는 가구 중 3자녀 이상이 전체 10.4%에 불과했고 2자녀 이상은 48.3%를 차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번 조례 개정이 통과되면 지원 가구 확대로 더 많은 가구에 혜택이 주어질 것으로 예상된다.

특히 이번 조례는 제주특별자치도교육청에 이어 두 번째로 발의되는 조례로서 지방소멸 대응을 위해 선제적으로 발 빠르게 추진한 결과라고 볼 수 있다.

황두영 의원은 "이번에 발의한 조례 외에도 경북도에 다자녀 가정을 지원하는 조례 대부분이 3명으로 규정돼 있어 단계적으로 조례개정을 추진할 계획이며, 경상북도가 자녀 양육에 가장 좋은 환경을 갖추기 위해 지속적인 관심과 노력을 기울이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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