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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아인 프로포폴 처방한 '셀프 투약' 의사…의협, 자체 징계 나섰다

의협 "의사 품위와 의료계 명예 훼손"…자체 징계 착수

물음표 이미지. 매일신문DB
물음표 이미지. 매일신문DB

대한의사협회(의협)는 배우 유아인에게 프로포폴을 처방하고 자신도 불법 투약으로 적발된 의사와 환자 내시경 사진을 찍어 유포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의사에 대해 자체 징계에 나섰다.

의협은 21일 상임이사회 서면결의를 진행하고 두 의사에게 중앙윤리위원회 징계 심의를 부의하는 안건을 각각 의결했다고 밝혔다.

서울 강남의 한 의원 소속 의사 A씨는 유아인에게 프로포폴을 처방하고, 최근에는 본인 스스로 프로포폴을 불법 투약한 사실까지 발각돼 경찰에 현행범으로 체포됐다.

의협은 또 환자 내시경 사진을 찍어 동호회 단체 채팅방에 유포한 혐의(개인정보 유출)로 재판에 넘겨진 서울시내 건강검진센터 소속 내과의사 B씨에 대해서도 징계를 요청했다.

의협은 이번 사건이 의사의 품위와 의료계 전체의 명예를 심각하게 훼손하는 것이라고 봤다. 두 의사에 대해 사실관계를 확인하고 적절한 처분이 내려질 수 있도록 대처하겠다고 밝혔다.

의협은 "의사의 비윤리적 의료 행위에 대해서는 엄격한 제재가 필요함에 동의하고 있다"며 "일부 극소수 의사 회원의 잘못으로 인해 현장에서 국민의 건강과 생명을 지키기 위해 최선을 다하고 있는 대다수의 선량한 의사들이 오해받아서는 안 된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의료현장에서 어떠한 불가피한 상황이 있더라도 비윤리적인 의료 행위는 결코 용납될 수 없다"며 "의사의 비윤리적 의료 행위에 대해서는 엄격한 제재가 필요함에 동의하고 있다"고 했다.

의협은 이처럼 비윤리적 의료 행위를 한 혐의가 적발되거나 드러난 회원에 대해 명확한 사실관계 파악에 기초하여 ▷엄격하고 단호한 자율정화 ▷조직적·체계적 자율정화 ▷중앙회와 시·도 의사회가 함께하는 공동 자율정화를 추진해나가는 한편, 무관용 원칙을 적용해 강력 대응한다는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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