길을 걸어가다가 여성에게 '침을 뱉어달라'며 성적인 발언을 한 육군 병사가 벌금형을 선고받았다.
국방부 제4지역군사법원은 경범죄처벌법 위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육군부대 A병사에게 벌금 15만원을 선고했다고 22일 밝혔다.
A병사는 지난해 10월 부산의 한 아파트에서 통화 중이던 여성 B(27) 씨에게 접근해 "여기서 담배를 피우시냐, 흡연할 때 침 뱉으시냐"고 한 차례 물었다.
그러다가 "혹시 저한테 침 좀 뱉어주시면 안 돼요? 곤란하시면 담배 다 피시고 담배꽁초를 나한테 줄 수 없냐"고 발언했다. 특히 피해 여성 B씨가 자리를 떠나 다른 곳으로 이동했음에도 A병사는 약 20m 거리를 뒤따라가 불안감을 조성했다.
A병사의 범행은 지속됐다. 일주일 후에는 같은 아파트에서 여성 C(23) 씨에게 다가가 휴대전화에 '제가 담배가 너무 피고 싶은데, 저한테 가래침을 뱉어 달라'고 작성한 내용을 보이기도 했다. 이후에 C씨 앞에서 무릎을 꿇고 "제발 얼굴에 침을 좀 뱉어 달라"고 말했다.
C씨가 자리를 피해 아파트 입구 쪽으로 이동했음에도 A씨는 5m 되는 거리를 뒤따라가면서 "진짜 안 돼요?"라고 말하는 등 불안감을 조성한 것으로 알려졌다.
A병사는 피해 여성들이 느꼈을 공포감이나 불안감을 고려해 경범죄처벌법상 불안감 조성행위로 재판에 넘겨졌다.
성희롱은 성에 관계된 언행으로 상대방에게 불쾌감과 굴욕감 등을 주거나, 고용상에서 불이익을 주는 등 행위를 통칭하는데, A병사의 범행은 '반복성'이 없다는 이유에서다. 현행법상 범행의 반복 행위가 없으면 일반 형법이나 스토킹처벌법 등으로 처벌할 수 없다.
재판부는 "피고인이 개인의 성적 만족을 위해 피해자들에게 침을 뱉어달라고 말하면서 피해자들의 길을 막았다. 또 피해자들을 따라가 불안감을 준 점은 불리한 정상"이라고 설명했다.
다만 재판부는 "피고인이 범죄사실을 인정하고 있는 점과 피고인에게 소년보호처분 외 다른 처벌 전력이 없는 점 등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했다"며 "그 외에 피고인의 연령과 성행, 환경, 피고인이 범행에 이르게 된 동기, 범행 수단과 결과 등 양형 조건들을 참작해 형을 정했다"고 판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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