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일신문

불법 이륜차 단속에 진심…올 들어 '집중단속' 대거 적발

로봇
mWiz 이 기사 포인트

단속 과정에서 벌금 수배자도 검거

경찰이 교통법규 위반 이륜차를 단속하고 있다. 매일신문DB
경찰이 교통법규 위반 이륜차를 단속하고 있다. 매일신문DB

올해 들어 이륜차에 대해 단속을 강화하고 있는 경찰이 대규모 단속 인력을 투입한 '집중 단속'을 통해 불법 행위를 대거 적발하고 있다.

대구경찰청은 22일 오전 10시 수성구 범어네거리에서 이륜차 집중 단속을 벌였다. 집중 단속은 단속 지점을 중심으로 반경 1km 내에 있는 모든 도로에 단속 인력을 투입하는 것이 특징이다.

경찰에 따르면 2시간 동안 무면허 운전, 인도주행, 신호위반 등 도로교통법 위반 53건을 적발했다. 경찰은 단속 과정에서 벌금 수배자 2명도 검거했다. 수배자는 경찰을 보고 도주를 시도했으나 경찰의 신속한 대처로 붙잡을 수 있었다.

경찰은 지난 3일 반월당네거리에서 처음으로 이륜차 집중단속에 나섰다. 당시 78건을 적발하고 15일 달서구 상인동 우리은행네거리에서도 66건을 단속했다. 대구경찰청은 "기온이 상승하면 이륜차 운행이 증가하고 관련 사고도 늘어날 것으로 예상된다"며 "앞으로도 집중 단속을 강화하겠다"고 밝혔다.

mWiz
1800
AI 뉴스브리핑
정치 경제 사회 국제
이진숙 대구시장 예비후보는 컷오프설과 관련해 다양한 경선 방식을 환영한다고 밝혔으며, 국민의힘 대구시장 후보 공천과 관련된 논란이 지속되고 ...
경찰이 다올투자증권과 다올저축은행에 대한 상호저축은행법 위반 혐의로 강제수사에 착수한 가운데, 금융시장에서는 인공지능(AI) 기술 발전이 사...
충남 아산에서 택시기사 B씨가 50대 남성 A씨에게 무차별 폭행을 당해 중환자실에서 치료 중이며, A씨는 살인미수 혐의로 검찰에 송치되었다....
브리핑 데이터를 준비중입니다..

많이 본 뉴스

일간
주간
월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