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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황근 장관 "양곡관리법 개정안 일방 처리에 깊은 유감… 수용 어렵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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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식품부, 양곡관리법 개정안 '재의 요구' 제안키로

정황근 농림축산식품부 장관이 23일 오후 정부서울청사에서 양곡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국회 본회의 의결에 대한 농식품부 입장 브리핑을 하고 있다. 연합뉴스

정황근 농림축산식품부 장관은 23일 과잉 생산된 쌀을 정부가 의무적으로 매입하도록 하는 양곡관리법 개정안이 국회를 통과한 것에 대해 "재의 요구안을 제안하겠다"고 밝혔다.

정 장관은 이날 오후 정부서울청사에서 브리핑을 열고 "수정안이 일방적으로 처리된 점에 대해 주무부처 장관으로서 깊은 유감과 허탈함을 금할 길이 없다"며 이같이 말했다.

정 장관은 "지난해 9월 개정안이 국회에서 본격 논의된 이후 정부는 지속적으로 개정안의 부작용을 설명했고 국회에 심도 있는 논의를 요청했다"며 "많은 전문가도 개정안에 대해 반대 목소리를 내왔으며 38개 농업인단체·협회와 전국농학계대학장협의회도 신중한 재고를 요청했다"고 설명했다.

그는 "오늘 야당 주도로 일방적으로 통과시킨 수정안도 의무매입 조건만 일부 변경했을 뿐 정부가 가장 우려하는 부분인 '남는 쌀을 정부가 의무적으로 매입하게 하는' 본질적 내용은 그대로 남아 있어 쌀 생산 농가와 농업의 미래에 아무런 도움이 되지 않는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정 장관은 "그동안 계속 밝혀왔듯 수용하기 어렵다는 점을 다시 한번 분명히 밝힌다"고 덧붙였다.

그는 "법률안은 이제 곧 정부로 이송될 것"이라며 "정부는 국회에서 의결된 법률안에 대해 뜻을 존중해야 하겠지만 이번 법률안은 그 부작용이 너무나 명백하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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