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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뇌물수수 혐의' 임종식 경북도교육감 구속영장 기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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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항법원 "도주 및 증거인멸 우려 등 구속사유가 있다고 보기 어려워"

23일 오전 임종식 경북도교육감이 대구지법 포항지원 제2호 법정에 구속영장 실질심사를 받기 위해 들어서고 있다. 배형욱 기자
23일 오전 임종식 경북도교육감이 대구지법 포항지원 제2호 법정에 구속영장 실질심사를 받기 위해 들어서고 있다. 배형욱 기자

임종식 경북도교육감에 대한 구속영장이 23일 기각됐다.

대구지법 포항지원은 이날 오후 6시쯤 임 교육감에 대해 뇌물수수 등 혐의로 청구된 구속영장을 기각하며 "현 단계에서 도주 및 증거인멸 우려 등 구속사유가 있다고 보기 어렵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주거일정, 범죄혐의 일시 및 경위, 관련선거의 시행시기, 수사기간 및 경과, 현재까지 수집된 증거자료의 정도, 피의자의 다투는 취지 및 방어권보장 필요성, 피의자의 직업 및 경력 등을 참작했다"고 했다.

이날 법원은 임 교육감과 함께 범행을 저지른 혐의로 구속 심사를 받은 전·현직 교육청 직원 2명에 대해서도 영장을 기각했다.

임 교육감은 앞서 이날 오전 대구지법 포항지원 제2호 법정에서 열린 구속영장 실질심사에 출석해 심문을 받았다.

법정에 들어가기 전 임 교육감은 "성실히 조사에 임하겠다. 그 말씀밖에 드릴 게 없다"며 담담한 표정을 보였다.

임 교육감은 이번 구속영장 기각으로 교육청 일정을 소화할 수 있게 됐다.

임 교육감은 교육청 일정 조율 등을 이유로 지난 22일 예정됐던 구속영장 실질심사 기일을 하루 미룬 바 있다.

임 교육감 등을 수사해 온 경북경찰청은 불구속 상태에서 사건을 마무리한 뒤 검찰에 송치하겠다는 입장이다.

경찰 관계자는 "기각 사유를 들여다보고 검찰과 협의해 구속영장 재신청 여부를 결정할 방침"이라고 말했다.

임 교육감은 2018년 제7회 지방선거 교육감 선거 당시 교육공무원을 동원해 선거운동을 하고, 당선 이후 직무와 관련해 수천만원 상당의 뇌물을 수수한 혐의 등을 받고 있다.

경북경찰청은 지난 3일 임 교육감에 대해 뇌물수수 등 혐의로 구속영장을 신청한데 이어 검찰도 보름 뒤인 지난 20일 법원에 영장을 청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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