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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법 정치자금 수수’ 하영제 의원 체포동의안 표결 두고 민주당 속내 복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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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법 정치자금 수수’ 하영제 의원 체포동의안 표결 두고 민주당 속내 복잡

국민의힘 이태규 의원이 23일 오전 국회 소통관에서 열린 불체포특권 포기 대국민 서약 기자회견에서 발언하고 있다. 연합뉴스

민주당이 하영제 의원에 대한 체포동의안 표결을 앞두고 딜레마에 빠졌다. 민주당 의원에 대한 검찰의 기소는 '정치탄압'으로 규정해 당권을 유지하도록 결정했는데, 국민의힘은 체포동의안 포기에 힘을 싣고 있기 때문이다.

23일 불법 정치자금 수수 등 혐의로 구속영장이 청구된 국민의힘 하영제 의원에 대한 체포동의안이 이날 국회에 보고됐다. 하 의원은 지난 6·1 지방선거를 앞두고 도의원 선거 예비 후보자 공천을 도와준 혐의로 예비 후보자로부터 7천만원 수수한 혐의를 받았다.

국회는 30일 본회의에서 하 의원에 대한 체포동의안을 표결할 예정이다.

체포동의안이 보고되자 국민의힘 의원 51인은 불체포특권 포기 선언을 했다. 본인의 범죄혐의로 회기 중에 체포동의안이 제출될 경우 헌법에 규정된 불체포특권을 포기하고 체포동의안 통과를 동료 의원에게 요청한다는 내용이다. 불체포특권을 사문화시키는 약속을 한 것이다.

이는 이재명 당 대표를 비롯한 야당 의원들을 겨냥하고 있다는 관측이 지배적이다.

22일 민주당은 당무위를 열어 당헌 제80조 3항을 적용해 이 대표와 기동민(제1정책조정위원장), 이수진(원내대변인) 의원의 당직을 유지하기로 결정했다. 해당 조항은 '기소된 당직자는 직무를 정지하되 정치보복이 인정되면 당무위 의결로 이를 취소한다'는 내용이다.

김의겸 대변인은 당무위 결정에 대해 민주당 지도부는 해당 조항을 적용하기로 뜻을 모은 상황이었다고 했다. 또 이 대표에 대한 검찰 수사나 두 의원에 대한 기소를 정치 탄압으로 판단하고 있었다고 전했다. 두 의원의 경우는 몇 년 전 종결된 사건으로, 공소시효 종료 하루 전에 전격 기소했다는 설명이다.

이날 조응천 민주당 MBC 라디오에 출연해 체포동의안 표결에 "민주당 의원들이 국민의힘 의원에 대한 체포동의안을 부결시키면 부패를 옹호하느냐는 비판을 받을 것"이라며 "가결시키고 이 대표 등 민주당 의원에 대한 체포동의안 부결시킨다면 '방탄'이라는 비판을 피할 수 없게 될 것"이라고 민주당이 처한 딜레마를 설명했다.

더불어민주당 김의겸 대변인이 16일 국회 소통관에서 조속한 50억 클럽 특검을 촉구하는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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