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북 울진군의 군민안전보험 보장 범위가 확대됐다.
울진군은 군민을 대상으로 각종 재난 및 예측하기 어려운 사고로부터 피해를 입을 경우 최고 2천500만원 한도의 혜택을 받을 수 있는 군민안전보험에 새롭게 가입했다고 27일 밝혔다.
울진군에 주민등록을 두고 있는 군민이면 별도의 절차나 조건없이 자동으로 보험수익자가 된다. 또 외국인 등록대장에 등록된 울진군 내 외국인도 가입 대상이 돼 혜택을 받을 수 있다.
폭발·화재·붕괴사고와 대중교통 이용 중 사고, 농기계 사고, 가스 사고와 별도로 올해는 야생동물피해, 자전거 사고, 개물림 사고, 개인형 이동장치 상해·사망, 사회재난 사망 등 기존 19개 항목에서 26개 항목으로 보장 범위를 확대했다.
이들 사고로 인해 사망 또는 후유장해 발생 시 최대 2천500만원 한도로 보장받을 수 있다.
하지만 코로나19가 1급에서 2급 감염병으로 전환되고 사회적 거리두기 전면 해제 등으로 올해부터 코로나19 감염병 사망은 보장항목에서 삭제됐다.
특히 군민안전보험은 타 지역에서 사고가 발생하더라도 보험금을 지급받을 수 있고, 보험 계약 기간에 전입하는 군민도 혜택을 받을 수 있다.
그러나 타 지자체 전출 시 보장 받을 수 없으며, 만 15세 미만자의 사망사고도 보장이 제외된다.
손병복 울진군수는 "일상생활 중 예상치 못한 각종 불의의 사고로부터 피해를 입은 군민에게 보험금을 지급해 실의에 빠진 군민들에게 조금이나마 위로가 되길 바라며, 누구나 안심하고 생활할 수 있는 안전한 울진군 만들기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댓글 많은 뉴스
문재인 "정치탄압"…뇌물죄 수사검사 공수처에 고발
[전문] 한덕수, 대선 출마 "임기 3년으로 단축…개헌 완료 후 퇴임"
대법, 이재명 '선거법 위반' 파기환송…"골프발언, 허위사실공표"
野, '피고인 대통령 당선 시 재판 중지' 법 개정 추진
'어대명' 굳힐까, 발목 잡힐까…5월 1일 이재명 '운명의 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