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일신문

울진군민은 보험이 든든해요

울진군, 군민안심보험 보장 26개 항목으로 확대

군민안심보험 보장범위 표. 울진군 제공
군민안심보험 보장범위 표. 울진군 제공

경북 울진군의 군민안전보험 보장 범위가 확대됐다.

울진군은 군민을 대상으로 각종 재난 및 예측하기 어려운 사고로부터 피해를 입을 경우 최고 2천500만원 한도의 혜택을 받을 수 있는 군민안전보험에 새롭게 가입했다고 27일 밝혔다.

울진군에 주민등록을 두고 있는 군민이면 별도의 절차나 조건없이 자동으로 보험수익자가 된다. 또 외국인 등록대장에 등록된 울진군 내 외국인도 가입 대상이 돼 혜택을 받을 수 있다.

폭발·화재·붕괴사고와 대중교통 이용 중 사고, 농기계 사고, 가스 사고와 별도로 올해는 야생동물피해, 자전거 사고, 개물림 사고, 개인형 이동장치 상해·사망, 사회재난 사망 등 기존 19개 항목에서 26개 항목으로 보장 범위를 확대했다.

이들 사고로 인해 사망 또는 후유장해 발생 시 최대 2천500만원 한도로 보장받을 수 있다.

하지만 코로나19가 1급에서 2급 감염병으로 전환되고 사회적 거리두기 전면 해제 등으로 올해부터 코로나19 감염병 사망은 보장항목에서 삭제됐다.

특히 군민안전보험은 타 지역에서 사고가 발생하더라도 보험금을 지급받을 수 있고, 보험 계약 기간에 전입하는 군민도 혜택을 받을 수 있다.

그러나 타 지자체 전출 시 보장 받을 수 없으며, 만 15세 미만자의 사망사고도 보장이 제외된다.

손병복 울진군수는 "일상생활 중 예상치 못한 각종 불의의 사고로부터 피해를 입은 군민에게 보험금을 지급해 실의에 빠진 군민들에게 조금이나마 위로가 되길 바라며, 누구나 안심하고 생활할 수 있는 안전한 울진군 만들기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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