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올해 국세 감면액 '역대 최대'…전년대비 9.1% 증가한 69.3조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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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무회의 '2023년도 조세지출 기본계획' 의결
대기업 수혜 비중 10.9→15.5→16.7%

기재부 제공.
기재부 제공.

올해 정부가 깎아주는 국세가 70조원에 달할 것으로 전망됐다.

기획재정부는 28일 국무회의에서 '2023년도 조세지출 기본계획'이 의결됐다고 밝혔다.

계획에 따르면 올해 국세 감면액 전망치는 69조3천억원으로, 전년도 추정치(63조5천억원) 대비 9.1% 늘어났다. 현재 전망치 기준 역대 최대 규모다.

국세 수입에서 국세 감면액이 차지하는 비중인 국세감면율은 13.9%로 추계됐다. 이는 국가재정법상 국세 감면 한도인 14.3%를 밑도는 수준이다.

이에 따라 국세감면율은 2021년부터 3년간 법정 한도를 준수할 것으로 예측됐다.

수혜자별로 보면 올해 국세 감면액 중 개인 대상 감면액이 43조3천억원으로 추산됐다.

개인 감면액 중 68.8%는 중·저소득자에게, 31.2%는 고소득자에게 돌아가는데 고소득층 수혜 비중은 지난해 추정치(31.6%)보다 소폭 줄었다.

기업 대상 감면액은 25조4천억원으로 추계됐으며 이 가운데 66.2%는 중소기업, 3.8%는 중견기업에 각각 귀속된다.

대기업(상호출자제한기업) 수혜 비중은 16.7%로 전망됐다. 대기업의 조세지출 수혜 비중은 2021년(실적) 10.9%에서 2022년(추정) 15.5%, 2023년 16.7%(전망)로 점차 커지는 추세다.

분야별로는 근로장려세제(EITC)를 포함한 근로자 지원 지출액이 26조5천억원에 달해 가장 큰 비중(38.2%)을 차지했다.

이밖에 농림어업 지원(10.7%), 투자 촉진·고용 지원(9.8%), 연구개발(R&D)(7.2%) 등의 순이었다.

전체 조세지출 항목 229개 가운데 올해 일몰이 도래하는 항목은 63개로, 모두 3조4천억원 규모다.

기재부는 연간 감면액이 300억원 이상인 10건에 대해 심층평가를 진행하고 개선 방안을 마련하기로 했다.

올해 조세지출은 더욱 엄격히 관리해 국세 감면 한도 준수를 위한 노력을 강화하기로 했다.

일몰 도래 항목은 원칙적으로 종료나 재설계를 검토하며 실효성이 없는 조세지출은 적극적으로 정비하겠다는 방침이다.

아울러 조세지출 신설은 청년 지원이나 일자리 창출 등 성장 동력 확충에 필요한 경우에만 제한적으로 허용하고, 예비타당성 평가는 경제·사회 대응을 위한 경우에만 면제한다.

각 부처는 이러한 조세지출 기본계획에 따라 내달 말까지 조세지출 평가서와 건의서를 제출해야 한다.

기재부는 부처 협의 등을 거쳐 올해 세법 개정안에 관련 내용을 반영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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