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림축산식품부는 본격적인 농번기를 앞두고 28일 권재한 농업혁신정책실장 주재로 지자체 농번기 인력수급 대책을 점검했다고 밝혔다.
이번 점검 회의는 지난 20일 발표한 '농번기 인력수급 대책' 후속 조치로, 지자체별 농번기 인력수급 세부 계획을 점검하기 위해 마련됐다.
농식품부는 이번 대책을 통해 외국인력 도입 규모를 전년 대비 73%, 국내 인력 공급 규모는 전년 대비 20% 확대할 예정이다.
농식품부 관계자는 "각 지자체는 지역 내 농가의 인력 수요를 사전에 파악하고 농촌인력중개센터, 자원봉사센터 등과 연계한 농촌 일손돕기, 체류형 영농작업반, 공공형 계절근로 등을 활용해 인력 대책을 수립했다"고 말했다.
권재한 농업혁신정책실장은 "원활한 인력 공급을 위한 선제적 조치와 함께 현장 인력수급 상황을 실시간 파악하는 모니터링 체계를 통한 긴급 상황 발생 시 대응체계(SOP)를 갖춰달라"면서 "농산물 생산 현장에서 인력 공백이 발생하지 않도록 지자체·관계부처·농협과 긴밀히 협력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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