취재를 위해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의 딸 조민 씨의 오피스텔에 찾아간 취재진들이 무죄를 선고받았다. 법원은 이들의 행위가 헌법상 보장되는 언론자유라는 점을 근거로 들었다.
서울남부지법 형사3단독 이근수 판사는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위반(공동주거침입)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TV 조선 기자 정모 씨와 PD 이모 씨 등에게 1심에서 무죄를 선고했다고 29일 밝혔다.
이들은 지난 2019년 9월 5일부터 6일까지 이틀 동안 경남 양산의 조 씨 주거지에 초인종을 누르는 등 주거를 침입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법원은 이들이 조 씨 오피스텔에 찾아가 초인종을 누른 것은 사실로 인정했다. 다만 오피스텔 호실 손잡이를 잡아당기거나 문을 두드렸다는 조 씨의 주장에 대해선 신빙성이 없다는 이유로 받아들이지 않았다.
법원은 "피해자(조민)의 진술은 객관적인 자료와 부합하지 않거나 추측성 진술 또는 과장된 부분이 많아 믿기 어렵다'고 판시했다.
법원은 또 정 씨와 이 씨 등의 행위가 취재 차원에서 사회 통념상 용인된다고 판단했다. 취재진이 공동주택의 복도에 들어갔지만 호실 내부에 들어가지 않은 점과 이들이 머무른 시간이 1시간이 채 안 된다는 점 등이 여기에 영향을 미쳤다.
법원은 "피고인들이 피해자가 거주하는 호실의 내부를 촬영하거나 피해자의 내밀한 사적 영역을 취재하려고 한 것은 아니었던 것으로 보인다"고 했다.
그러면서 "헌법상 보장되는 언론자유의 하나로서 정보원에 대해 자유롭게 접근할 권리와 취재한 정보를 공포할 권리를 갖는다"고 설명했다.
한편 조 씨는 지난 2020년 8월 이들을 경찰에 고소했다. 이에 지난해 7월 서울남부지검은 정 씨와 이 씨를 약식기소했지만 조 씨가 정식 재판을 청구함에 따라 재판이 열렸다.































댓글 많은 뉴스
李대통령 지지율 54.3%로 소폭 하락…전재수 '통일교 의혹' 영향?
李대통령 "내가 종북이면 박근혜는 고첩…과거 朴정부도 현금지원했다"
'국비 0원' TK신공항, 영호남 연대로 뚫는다…광주 軍공항 이전 TF 17일 회의
'李 대통령 질타' 책갈피 달러에…인천공항사장 "무능집단 오인될까 걱정"
버스 타곤 못 가는 대구 유일 '국보'…주민들 "급행버스 경유 해달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