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일신문

조국 딸 조민 오피스텔 초인종 누른 취재진 무죄

로봇
mWiz 이 기사 포인트

"헌법상 보장되는 언론자유의 하나"

조국 전 법무부 장관 딸 조민씨가 16일 부산대 의전원(의학전문대학원) 입학허가 취소 관련 재판에 증인으로 출석하고 있다. 연합뉴스
조국 전 법무부 장관 딸 조민씨가 16일 부산대 의전원(의학전문대학원) 입학허가 취소 관련 재판에 증인으로 출석하고 있다. 연합뉴스

취재를 위해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의 딸 조민 씨의 오피스텔에 찾아간 취재진들이 무죄를 선고받았다. 법원은 이들의 행위가 헌법상 보장되는 언론자유라는 점을 근거로 들었다.

서울남부지법 형사3단독 이근수 판사는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위반(공동주거침입)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TV 조선 기자 정모 씨와 PD 이모 씨 등에게 1심에서 무죄를 선고했다고 29일 밝혔다.

이들은 지난 2019년 9월 5일부터 6일까지 이틀 동안 경남 양산의 조 씨 주거지에 초인종을 누르는 등 주거를 침입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법원은 이들이 조 씨 오피스텔에 찾아가 초인종을 누른 것은 사실로 인정했다. 다만 오피스텔 호실 손잡이를 잡아당기거나 문을 두드렸다는 조 씨의 주장에 대해선 신빙성이 없다는 이유로 받아들이지 않았다.

법원은 "피해자(조민)의 진술은 객관적인 자료와 부합하지 않거나 추측성 진술 또는 과장된 부분이 많아 믿기 어렵다'고 판시했다.

법원은 또 정 씨와 이 씨 등의 행위가 취재 차원에서 사회 통념상 용인된다고 판단했다. 취재진이 공동주택의 복도에 들어갔지만 호실 내부에 들어가지 않은 점과 이들이 머무른 시간이 1시간이 채 안 된다는 점 등이 여기에 영향을 미쳤다.

법원은 "피고인들이 피해자가 거주하는 호실의 내부를 촬영하거나 피해자의 내밀한 사적 영역을 취재하려고 한 것은 아니었던 것으로 보인다"고 했다.

그러면서 "헌법상 보장되는 언론자유의 하나로서 정보원에 대해 자유롭게 접근할 권리와 취재한 정보를 공포할 권리를 갖는다"고 설명했다.

한편 조 씨는 지난 2020년 8월 이들을 경찰에 고소했다. 이에 지난해 7월 서울남부지검은 정 씨와 이 씨를 약식기소했지만 조 씨가 정식 재판을 청구함에 따라 재판이 열렸다.

mWiz
1800
AI 뉴스브리핑
정치 경제 사회 국제
이진숙 대구시장 예비후보는 컷오프설과 관련해 다양한 경선 방식을 환영한다고 밝혔으며, 국민의힘 대구시장 후보 공천과 관련된 논란이 지속되고 ...
경찰이 다올투자증권과 다올저축은행에 대한 상호저축은행법 위반 혐의로 강제수사에 착수한 가운데, 금융시장에서는 인공지능(AI) 기술 발전이 사...
충남 아산에서 택시기사 B씨가 50대 남성 A씨에게 무차별 폭행을 당해 중환자실에서 치료 중이며, A씨는 살인미수 혐의로 검찰에 송치되었다....
브리핑 데이터를 준비중입니다..

많이 본 뉴스

일간
주간
월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