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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 '마약 투약 혐의' 전우원 출국금지 조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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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직 대통령 고(故) 전두환 씨의 손자 전우원 씨가 31일 오전 광주 북구 운정동 국립 5.18 묘지를 참배하고 있다. 연합뉴스
전직 대통령 고(故) 전두환 씨의 손자 전우원 씨가 31일 오전 광주 북구 운정동 국립 5.18 묘지를 참배하고 있다. 연합뉴스

마약 투약 혐의로 경찰 수사를 받는 전두환 전 대통령의 손자 전우원(27)씨가 귀국 사흘 만에 출국금지됐다.

서울경찰청 마약범죄수사대는 법무부에 요청해 31일 전씨를 출국금지 조치했다.

경찰은 지난 28일 오전 미국에서 입국한 전씨를 인천국제공항에서 체포해 약 38시간 조사하고 이튿날 오후 늦게 석방했다.

경찰은 전씨가 마약 투약 혐의를 인정하고 자진 귀국한 점 등을 고려해 불구속 수사하기로 했으나 수사가 마무리될 때까지 출국을 막기 위해 이같이 조치했다.

수사팀 관계자는 "모발 검사 등은 기간이 두 달 이상 걸리기 때문에 수사가 길어질 것"이라며 "필요하면 출국금지 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고 말했다.

출입국관리법에 따르면 법무부 장관은 범죄 수사를 위해 출국이 적당하지 않다고 인정될 때 1개월 이내 기간 출국을 금지할 수 있다. 출국금지는 통상 1개월씩 연장한다.

경찰은 전씨 모발 등을 채취해 체포 당일 국립과학수사연구원에 감정을 의뢰했다. 마약 간이검사에서는 음성 판정이 나옴에 따라 정밀감정 결과 등을 보고 추가로 불러 조사할 방침이다.

석방 직후 광주로 간 전씨는 이날 오전 5·18 기념문화센터에서 5·18 유족과 피해자들을 만나 사과했다. 이후 5·18 단체장들과 함께 국립 5·18 민주묘지를 찾아 참배하며 할아버지 대신 용서를 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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