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봉화군, 상반기 구제역 백신 일제접종 기간 운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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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월 12일까지…소·염소 사육농가 734호 3만2천633두 대상

봉화군청 전경. 봉화군 제공
봉화군청 전경. 봉화군 제공

경북 봉화군은 구제역 청정지역 유지를 위해 3일부터 5월 12일까지 '2023년 상반기 구제역 백신 일제접종'을 한다.

접종대상은 관내 소·염소 사육농가(소 629호 2만9천369두, 염소 105호 3천264두) 총 734호 3만2천633두가 대상이다.

소 50두 미만의 소규모 농가는 농정축산과와 읍·면사무소 산업팀에서 백신을 공급받아 공수의 4명을 통해 접종하고, 50두 이상의 전업농가는 안동봉화축협에서 백신을 구입, 자가접종하면 된다. 전업농가는 백신구입 비용의 50%를 부담한다.

특히 백신접종 시 발생하는 스트레스를 최소화하기 위해 스트레스 완화제도 함께 공급한다. 염소 사육농가는 공수의와 포획인력을 동원, 접종률을 높일 계획이다.

구제역은 소, 염소, 돼지 등 발굽이 2개인 우제류에서 발생하는 가축 전염병으로 동물의 입과 발굽 주변에 물집이 생기는 증상을 보이며 치사율이 높은 제1종 법정 가축전염병이다. 항체양성률이 기준치(소 80%이상, 염소 및 번식용 돼지 60% 이상, 육성용 돼지 30% 이상)에 미달할 경우 가축전염병예방법의 규정에 따라 1천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하고 재접종 명령을 하게 된다.

봉화군의 지난해 구제역 항체형성률은 소 98.2%, 돼지 93%, 염소 100%로 평균 94.8%의 항체형성률을 보였다. 봉화군은 개체별 접종시기 차이로 인한 접종누락 개체 발생 등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매년 4월과 10월 정기접종을 하고 있다.

정승욱 봉화군 농정축산과장은 "구제역 청정지역으로 유지하기 위해 누락 개체 없는 백신접종, 축사 내외부의 철저한 소독, 농장출입 차량·사람의 통제, 소독 등 농가단위 방역수칙을 철저히 준수해 달라"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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