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희용 국민의힘 의원(고령성주칠곡)은 4일 양곡관리법 개정안에 대한 윤석열 대통령의 거부권 행사와 관련 '적극 지지' 입장을 밝혔다.
정 의원은 이날 배포한 성명서를 통해 "대통령의 법률안 거부권은 헌법에 규정된 고유 권한"이라며 "대통령과 국회 간 권한 분립을 보장하고, 법률을 더 합리적으로 결정하기 위함"이라고 말문을 열었다.
그러면서 "양곡관리법은 절차적 하자가 매우 심각하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정 의원은 "더불어민주당은 양곡관리법을 밀어붙이기 위해 상임위 법안소위, 안건조정위, 전체회의 등 7차례 연속 날치기를 자행했다"면서 "법사위까지 패싱하며 본회의에 상정했고 거대 의석수를 이용, 본회의까지 통과시켰다"고 지적했다.
이어 "본회의 통과 시 대통령 재의 요구권 행사 가능성이 크다는 점을 예상했음에도, 새 정부에 정치적 부담을 주려고 무리하게 법안을 통과시켰다"고 비판했다.
정 의원은 내용 측면에서도 하자가 많다고 덧붙였다. 그는 '농업의 미래를 위한 법이 아니라 농업의 미래를 망치는 악법'으로 규정했다.
정 의원은 "개정안 통과로 쌀 과잉 생산구조가 고착화하면 정부는 연간 1조원 이상의 엄청난 재정부담을 떠안게 된다"며 "쌀 산업과 농업의 자생력마저 파괴될 것"이라고 했다.
아울러 "남아도는 쌀 매입에 재정이 소요돼 청년 농업인 육성, 농업 신성장 동력 발굴 등 미래 농업 과제 추진에 큰 차질을 겪을 수밖에 없다"고 강조했다.
또 "남는 쌀을 정부가 강제 매수하도록 법안이 제도화하면 농업인에게 쌀 증산을 유도하는 잘못된 신호를 주게 되고 쌀 공급 과잉과 가격 하락을 가속하게 될 것"이라고 주장했다.
정희용 의원은 "야당은 국민과 지지층에 생색내는 데 성공하면 그만이지만 정부와 여당은 정치적, 재정적 책임을 져야 하므로 신중할 수밖에 없다"며 "대통령의 법률안 재의 요구는 올바른 방향으로 국정을 이끄는 결단이라는 점을 이해해주길 부탁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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