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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일부터 주택 전매제한 완화…대구 도시지역 6개월로 단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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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택법 시행령 개정안 의결… 비수도권 공공택지 1년, 도시지역 6개월로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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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파트 분양권 전매제한 기간이 수도권 최대 3년, 비수도권 최대 1년으로 단축된다.

국토교통부는 4일 국무회의에서 이런 내용의 주택법 시행령 개정안이 의결돼 7일부터 시행된다고 밝혔다.

그간 전매제한 기간이 수도권은 최대 10년, 비수도권은 최대 4년까지 적용됐다.

시행령 개정으로 아파트 분양권 전매제한 기간이 규제지역과 분양가 상한제 적용 여부에 따라 수도권은 최대 10년까지 적용되던 것이 앞으로는 공공택지 또는 규제지역, 분양가 상한제 적용지역은 3년, 서울 전역이 포함되는 과밀억제권역은 1년, 그 외 지역은 6개월로 완화된다.

3년 이전에 소유권 이전등기가 완료되는 경우에는 3년이 경과한 것으로 간주한다.

또 비수도권은 최대 4년까지 적용하던 것을 공공택지 또는 규제지역은 1년, 광역시 도시지역은 6개월로 단축하고 그외 지역은 전매제한을 폐지한다.

전매제한 완화는 이번 시행령 개정 이전 이미 분양을 마친 아파트에도 소급적용 된다.

이번 시행령 개정으로 도시형생활주택의 건축 규제도 완화됐다.

도시형생활주택의 경우 선호도가 높은 투룸(방 2개) 이상 공급을 종전 3분의 1 이하에서 2분의 1이하로 절반까지 상향해 1∼2인 가구 주거수요에 대응할 수 있도록 했다.

다만 교통혼잡과 주차난이 발생하지 않게 투룸 이상 세대의 주차장 기준은 종전 가구당 0.6대에서 0.7대의 공동주택 수준으로 강화했다.

아울러 토지임대부 분양주택의 임대료 산정방식을 종전 조성원가 기준에서 조성원가 또는 감정가에 3년 만기 정기예금 평균이자율을 적용해 산정한 금액에서 주변시세 등을 고려해 지방자치단체장이 탄력적으로 정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도 개정안에 담겼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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