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대구시교육청은 소위 '영어유치원'이라 불리는 유아대상 영어학원의 위법 행위로 인한 학부모들의 피해를 예방하고자 오는 10일부터 21일까지 지역 유아대상 영어학원 47곳을 대상으로 특별점검을 실시한다고 6일 밝혔다.
유아대상 영어학원은 유아(만3세 이상~초등학교 취학 전 어린이)를 대상으로 영어 교습을 하는 학원으로, 유·초·중등 혼합과정이라도 유아가 있으면 유아대상 영어학원으로 분류된다.
지역 유아 대상 영어 학원은 저출산 여파로 문을 닫는 유치원과 어린이집이 속출하고 있는 것과는 대조적으로 2019년 45곳, 2020~2022년까지는 44곳으로 수를 유지해오다 올해 47곳으로 3곳이 되레 더 늘었다.
시교육청은 지난 달 열린 전국 시도교육청 부교육감 회의, 시도교육청 학원업무 담당자 회의 등을 거쳐 유아대상 영어학원에 대한 특별점검 계획을 수립하고 점검에 나선다.
이번 점검은 시교육청과 교육지원청 업무담당 인력으로 편성된 점검반이 현장 방문해 ▷교습비 초과 징수 ▷학원 외 명칭 및 유사 명칭 사용 위반 ▷허위·과대광고 ▷외국인 강사 채용 관련 위법 사례 등 유아대상 영어학원 운영 전반에 걸쳐 진행된다.
특히 시교육청은 온라인 광고 감시 전문 기관과 함께 학원 홈페이지, SNS 등의 위법 광고 여부도 모니터링 해 불법 광고에 대한 감시도 강화하고, 사실상 유치원으로의 운영 여부를 점검하기 위해 관련 부서(유아교육담당)와 협업을 실시하는 등 점검 실효성도 제고한다는 계획이다.
강은희 대구시교육감은 "유아대상 영어학원의 잘못된 정보 등으로 우리 학부모들이 피해를 입지 않도록 관련 법령에 따라 지속적으로 지도하고 점검해나가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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