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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유라 "난 100일도 안 걸렸는데 오래도 가네"…'입학취소 정당 판결' 조민 겨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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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민, 정유라. 인스타그램, 연합뉴스
조민, 정유라. 인스타그램, 연합뉴스

조국 전 법무부 장관 딸 조민 씨의 부산대 의학전문대학원(의전원) 입학 취소 처분이 정당하다는 법원 판단이 나오자, 최서원(개명 전 최순실) 씨의 딸 정유라 씨가 "오래도 간다"는 반응을 보였다.

정씨는 6일 자신의 페이스북에 조씨에 대한 부산대의 의전원 입학 취소 처분이 정당하다는 법원 판결 기사를 공유하면서 "난 입학 취소와 선수 자격 정지까지 채 100일이 안 걸렸는데 (조민 씨는) 오래도 간다"고 적었다.

그러면서 "이걸 시작으로 공정한 판결 기대한다"며 "오늘은 '국수'(이모티콘)"라고 덧붙였다.

이날 부산지법 제1행정부(부장판사 금덕희)는 조씨가 부산대를 상대로 제기한 의전원 입학허가 취소처분 취소 소송에서 조씨의 청구를 기각했다.

부산대는 지난해 4월 5일 교무회의 심의를 거쳐 조씨의 의전원 입학 취소 처분을 최종 결정했고, 이에 조씨가 부산대를 상대로 행정소송을 제기했다.

정씨의 '오래도 간다'는 발언은 이날 1심 재판부 판결이 나오는 데까지 걸린 기간이 자신의 이화여대 입학 취소 등 조치와 비교해 오래 걸렸다는 뜻이다.

정씨는 국정농단 사태 당시 부정입학 정황과 재학 중 특혜 의혹이 불거지면서 2016년에 청담고등학교, 다음 해 1월에는 이화여대 입학이 취소당했다.

청담고와 이화여대가 정씨 입학을 취소한 시점은 최씨의 자녀 입시 비리 관련 1심 판결이 나오기도 전이었다.

반면 조씨의 경우 지난해 4월 부산대를 상대로 입학 허가취소 처분 결정 효력을 멈춰달라는 집행정지 신청과 본안 소송을 제기한 지 약 1년 만에 1심 재판부 판단이 나왔다.

1심 재판부가 조씨에 대한 부산대의 입학 취소 처분이 정당하다고 판단함에 따라 조씨는 판결문을 송달받은 날부터 30일 후에는 입학 무효와 함께 의전원 졸업생 신분을 잃게 된다.

다만 조씨 측이 항소와 함께 다시 집행정지 신청을 낼 경우 입학허가 취소가 확정되기까지는 시일이 더 걸릴 수도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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