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도시공사는 대한상사중재원과 지난달 30일 중재제도 활성화를 위한 업무협약을 맺고 양 기관의 협력 강화를 약속했다고 6일 밝혔다.
이번 협약은 중재제도를 활용한 분쟁·갈등의 효과적 해결 및 중재제도 활성화르 위해 상호 협력관계를 조성하고자 마련됐다.
이를 위해 양 기관은 △도시개발, 주택건설 등 분쟁에서의 ADR(소송 외 분쟁해결수단) 및 중재 이용 활성화를 위한 인식제고와 제도적 기반 마련 △중재제도 이용 저변 확대 △중재를 통한 분쟁의 효율적 해결 및 분쟁해결 역량 강화를 위한 안내‧홍보 △교육프로그램 기획‧운영 △기타 중재제도 활성화 및 분쟁‧갈등의 효과적 해결을 위해 필요한 사항 등에 관해 상호 협력할 계획이다.
김용학 사장은 "이번 업무협약을 통해 양 기관이 법률사고 대응 협력체계를 구축하고 분쟁해결 역량을 강화시킬 뿐만 아니라, 도시개발과 주택건설 분야에서 공정하고 합리적인 분쟁해결이 사회적으로 확대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맹수석 대한상사중재원 원장은 "이번 업무협약 체결을 계기로 양 기관이 활발하게 다각적인 업무협력을 도모하고, 주택건설 분야 분쟁 해결에 관한 양질의 논의를 이어감으로써 중재제도 이용이 더욱 확산될 수 있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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