찜질방 여성 수면실에 술에 취한 상태로 알몸으로 들어간 20대 남성이 이를 제지하는 직원을 폭행해 경찰에 입건됐다. 직접적인 여성 피해자가 없어 강제추행 혐의는 적용되지 않았다.
서울 관악경찰서는 신림동의 한 찜질방에서 나체 상태로 여성 수면실에 들어간 20대 남성 A씨를 공연음란 및 상해 혐의로 입건해 수사 중이라고 9일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A씨는 8일 오전 11시쯤 찜질복을 입은 채 사우나에 들어갔다가 갑자기 옷을 벗고 찜질방 로비로 나왔다. A씨는 그대로 계단을 올라 여성 전용 수면실에 들어가 누웠다. 당시 수면실에는 여성 몇 명이 잠을 자고 있었던 것으로 알려졌다.
찜질방 남성 직원은 뒤따라가 A씨를 내보내려다 발에 차였다. A씨에게 걷어차인 직원은 계단 아래로 떨어졌고 의식을 잃었다. 피해 남성 직원은 119에 실려가 응급 처치를 받고 회복 중인 것으로 전해졌다.
경찰은 A씨를 불구속 입건해 범행 경위 등을 조사 중이다. 직접적인 여성 피해자가 없어 강제 추행 혐의는 적용되지 않았다. 마약을 투약한 정황은 발견되지 않았다.
경찰 관계자는 "범행 동기와 추가 피해자가 없는지 수사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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