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층간소음 시비에 '1시간 동안 160회 구타' 전직 씨름선수, 징역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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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고인, 평소 피해자와 갈등 빚어오다 범행 당일 술자리에서 먼저 뺨 맞아
재판부 "장시간 폭행으로 출혈 발생…사망과의 인과 관계 인정돼"

법봉 이미지. 게티이미지뱅크
법봉 이미지. 게티이미지뱅크

층간소음 문제로 갈등을 빚던 이웃을 때려 숨지게 한 전직 씨름선수가 실형을 선고받았다.

대전지법 천안지원 제1형사부(재판장 전경호)는 10일 상해치사 혐의로 구속 기소된 A(32) 씨에 대해 징역 1년 6개월을 선고했다.

A씨는 지난해 11월 20일 윗집에 사는 피해자를 때려 숨지게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A씨는 피해자와 층간소음으로 갈등을 겪어오다가 범행 당일, 자택 인근에서 피해자와 함께 술을 마시며 대화를 했다.

이 과정에서 먼저 피해자로부터 뺨을 맞자 주먹을 휘둘렀다. A씨는 쓰러진 피해자를 1시간 동안 약 160 차례에 걸쳐 폭행한 것으로 조사됐다.

검찰은 앞선 재판에서 A씨에 대해 "1시간 동안 구타 횟수가 160회가 넘는 잔혹한 범죄로, 범의가 살인에 가깝다"며 징역 15년 선고해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A씨는 범행을 인정하면서도 "술에 취한 피해자를 데려다 주는 과정에서 우발적으로 발생한 폭행이었고, 평소 피해자가 지병을 앓고 있어 사망의 원인이 폭행 때문인 지 알기 어렵다"며 선처를 호소했다.

재판부는 "피해자가 지혈 기능 장애를 갖고 있지만 장시간의 폭행으로 광범위한 출혈이 발생한 점을 고려하면 폭행과 사망의 인과 관계가 인정된다"며 "전직 씨름 선수로 건강한 체격과 상당한 체력을 보유한 피고인이 가해 당시 사망이라는 결과도 충분히 예견했을 것으로 보인다"고 판시했다.

그러면서 "범행이 녹화된 현장 영상이 확보되기 전까지 폭행 사실을 부인하고, 범행 수법과 결과 등을 고려하면 피고인을 엄중하게 다스릴 필요가 있다. 다만 피해자의 체질적 요인이 사망이라는 결과에 작용한 것으로 보이고, 피해자 유족과 원만하게 합의한 점 등을 고려했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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