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1월 추위 적응 훈련을 받던 중 숨진 육군 이등병 사건을 수사한 군과 민간 경찰이 해당 부대 지휘관들에게 형사 책임을 묻지 않기로 했다. 다만 군은 관련자들에게 자체 징계를 내리기로 했다.
10일 군 당국에 따르면 육군은 지난 1월 12일 강원도 태백의 한 육군 부대 연병장에서 이등병 A씨가 혹한기에 앞서 추위에 적응하는 '내한 훈련'에 참여했다가 갑자기 숨졌다.
A씨는 전날 오후 10시쯤 부대 연병장에 설치된 2인용 텐트에서 잠이 들었고, 다음 날인 12일 오전 7시쯤 숨진 채 발견됐다. 당시 A씨는 동료 부대원에게 발견됐다.
육군은 숨진 A씨와 관련된 수사 결과를 이달 6~7일 유족들에게 설명했다.
육군 군사경찰과 민간경찰은 A씨 소속 부대 대대장과 중대장의 관리 부실 책임을 인정하면서도 'A씨가 사망에 이른 직접적인 원인을 제공하지는 않았기 때문에 형사 입건 사안은 아니다'고 판단한 것으로 알려졌다.
대신 군 당국은 해당 부대 대대장과 중대장에 대해 소속 사단 내에서 자체 징계를 내리기로 결론 내린 것으로 전해졌다.
이런 가운데 A씨 유족들은 당국의 수사 결과에 이의를 제기하며 재수사를 요구하고 있다.
한편 A씨 사망 사건 뒤 육군은 1월 13일 보통전공사상심사위원회를 열어 A씨 사망을 순직 처리하고 이등병에서 일병으로 추서했다. A씨는 화장 뒤 대전 현충원에 안장됐다.
A씨는 사망 당시 자대 배치를 받은 지 2주 밖에 안 된 이등병이었고, 자대 배치 이후 나흘 만에 코로나19에 확진돼 격리됐다.
이후 1월 9일 격리에서 해제된 지 이틀 만인 1월 11일 곧바로 훈련에 투입된 것으로 파악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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