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문가 10명 중 7명이 '대형마트 영업규제는 대형마트와 전통시장 모두에게 손해'라고 인식한다는 조사 결과가 나왔다. 대한상공회의소는 10일 한국유통학회 등 유통·물류 관련 4개 학회를 대상으로 실시한 '유통 규제 10년, 전문가 의견 조사' 결과를 발표했다.
조사에 참여한 전문가 108명 중 70.4%는 유통산업발전법상 대형마트·SSM(기업형 슈퍼마켓)의 월 2회 의무휴업과 자정~오전 10시 영업 불가 규제를 두고 '대형마트는 물론 보호 대상인 전통시장에도 손해'라고 답했다. '전통시장에 이득이었다'는 응답은 13%에 그쳤다.
대형마트 의무휴업일 규제에 따른 전통시장 활성화 효과에 대해서도 76.9%가 '효과가 없었다'고 답했다. 대형마트 규제로 수혜를 보는 업태로는 절반이 넘는 58.3%가 온라인 쇼핑을 꼽았고 이어 식자재마트·중규모 슈퍼마켓(30.6%), 편의점(4.6%) 순으로 높게 나왔다.
'대형마트 규제 폐지 또는 완화가 바람직하다'는 응답은 83.3%, '현행 수준으로 유지해야 한다는 응답'은 16.7%였다. 대형마트 규제 폐해로는 '소비자 선택 폭 제한'(39.8%), '시대 흐름과 맞지 않음'(19.4%), '온라인과 차별'(11.1%), '시장 경쟁 저해'(10.2%) 등이 꼽혔다.
필요한 제도 개선 내용으로는 '규제 대상에서 자영 상공인 운영 SSM 제외'(76.9%), '의무휴업일 탄력적 운영'(74.1%), '의무휴업일에 대형마트 온라인 배송 허용'(71.3%) 등이 거론됐다. 향후 정책 방향에 대해서는 '대형마트 규제를 완화 또는 폐지하되 중소 유통의 경쟁력 강화를 지원해야 한다'는 응답이 88.9%를 차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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