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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부대 숙소 TV에 수신료 부과 못한다” KBS, 항소심도 패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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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 11전투비행단. 매일신문유
대구 11전투비행단. 매일신문유

군부대에 있는 TV에 방송 수신료 부과를 할 수 없다는 판단이 2심에서도 유지됐다.

11일 광주고법 제1행정부(김성주 부장판사)는 군부대 내 TV 수신료 부과는 정당하다는 한국방송공사(KBS)의 항소를 기각하고 1심 판결을 인용했다고 밝혔다.

한전은 대구 동구에 있는 공군 제11전투비행단에서 독신자 숙소 등에 있는 TV 수상기 769대를 뒤늦게 확인, 2020년 7월부터 2021년 2월까지 수천만원의 수신료를 부과했다.

정부는 군부대 내 TV에 대한 수신료 부과는 부당하다며 소송에 나섰다. 지난해 6월 한전을 상대로 낸 텔레비전 방송 수신료 부과 처분 취소 소송 1심에서 법원은 정부의 손을 들어줬다.

1심 재판부는 "한전 측이 비행단에 사전통지와 이유 제시 등 의무를 위반하는 등 수신료 고지 과정의 절차상 하자가 있었다"며 "비행단 독신자·외래자 숙소도 군의 업무 수행을 위한 시설인 만큼, 숙소에 보유하고 있는 수상기는 등록이 면제되는 수상기에 해당한다"고 판단했다.

다만 피고 한전 측이 아닌 피고 보조참가인 자격의 KBS가 항소하면서 재판은 2심으로 이어졌으나 재판부는 이번에도 정부의 손을 들어줬다.

항소심 재판부는 "보조참가인(KBS) 주장은 1심 주장과 크게 다르지 않아, 추가로 조사한 증거를 더해 살펴보더라도 1심 판단은 정당하다"고 판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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