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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노총 대구지역본부, ‘근로기준법 개악 중단 촉구 및 과로사 피해 증언대회’ 개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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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는 12일 오전 10시, 민주노총 대구지역본부 3층 대강당서 열려

민주초농 대구지역본부
민주초농 대구지역본부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민주노총) 대구지역본부는 오는 12일 오전 10시 민주노총 대구지역본부 3층 대강당에서 '근로기준법 개악 중단 촉구 및 과로노동(과로사) 피해 증언대회 '를 개최한다고 11일 밝혔다.

민주노총 대구지역본부는 이날 행사를 통해 ▶공무상 사망자 341명 중 33%가 과로사(2017년~2021년)하는 공무원 노동자 ▶ 월평균 336시간씩 노동하며 과로와 대형사고 위협에 노출돼 있는 화물노동자 ▶장시간 노동과 집중 노동으로 과로사 사건이 발생한 쿠팡물류센터 노동자 등을 주제로 다룬다.

또, 과로노동의 피해 증언과 근로기준법 개악 중단 촉구를 진행할 예정이다.

행사에는 이길우 민주노총 대구지역본부 본부장, 김세종 노무사, 탁기홍 질병판정위원회 위원(직업환경의), 손영득 공공운수노조 화물연대본부 지부장, 박재현 공무원노조 대구본부 지부장, 이창률 공공운수노조 쿠팡대구물류센터분회 분회장 등이 참석한다.

민주노총 대구지역본부 관계자는 "윤석열 정부는 지난 3월 6일, 노동시간 개편을 포함한 '근로기준법' 개정안을 입법 예고했다. 윤 정부의 개정안에 따르면 주 6일 근무의 경우 주69시간, 주 7일 근무의 경우 80.5시간까지 근무가 가능하게 된다"고 지적했다.

이어 "윤 정부는 이런 지적에 극단적인 경우라고 항변하지만, 현행 근로기준법도 주말 근무를 금지하고 있지 않기 때문에, 분기(최대 140시간) 단위로 연장근로를 관리하게 되면 3주 연속 휴일 없이 최장 250시간의 노동이 가능하게 된다"며 "더 많은 노동자들이 과로사의 위협에 노출되는 과로사회, 과로지옥으로 가게 될 것"이라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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