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野, '50억 클럽 특검' 법사위 소위 단독의결…與 집단 퇴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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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의힘 "50억클럽 수사 대상 한정해 이재명 수사 피하기 위한 방탄 특검"

11일 오전 국회에서 법제사법위원회 법안심사 제1소위원회가 열리고 있다. 연합뉴스
11일 오전 국회에서 법제사법위원회 법안심사 제1소위원회가 열리고 있다. 연합뉴스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법안심사1소위원회는 11일 오전 대장동 '50억 클럽' 의혹 관련 특별검사 법안을 야당 단독으로 의결했다. 이 과정에서 법사위 법안소위 소속 국민의힘 의원들은 항의의 표시로 전원 퇴장했다.

특검법안명은 강은미 정의당 의원이 발의한 '화천대유 50억 클럽 뇌물 의혹 사건의 진상규명을 위한 특별검사의 임명 등에 관한 법률안'이다. 해당 법에는 비교섭단체에서 특검 후보를 추천하도록 하는 내용이 포함되어 있다.

국민의힘 법안소위 위원들은 야당이 내놓은 특검 법안 관련, 수사 대상 등 모호성을 해소하기 위해 소위의 추가 논의가 필요하다는 입장을 밝힌 뒤 의결에 앞서 전원 퇴장했다.

유상범 국민의힘 의원은 "유독 이 법안에 민주당의 일방 독주하는 것이 단지 법을 통과시키기 위한 목적인지, 다른 정치적 의도가 있는 것인지 의문"이라고 비판했다.

기동민 민주당 법안1소위원장은 "특검법은 기존 특검법을 준용하고 지금 상황을 반영해 우리가 낼 수 있는 최선의 법안"이라며 "국민의힘이 동의하지 않는다면 절차를 밟아 의견을 내야한다"고 반박했다.

기 의원은 민주당 위원인 박주민·권인숙·김남국·이탄희 의원이 전원 찬성을 한 가운데 특검법안의 의결을 선포했다.

국민의힘은 이날 법안 1소위를 통과한 '50억 클럽' 특검법안을 법사위 전체회의에서 반대할 것을 분명히 했다.

정점식 국민의힘 법사위 간사는 이날 매일신문과 통화에서 "이 시점에서 특검을 강행하면 기존의 검찰 수사는 중단되고 실제 수사에 착수하기까지 수개월의 시간과 비용이 든다"면서 "오히려 '50억 클럽' 대상만으로 수사를 한정해 이재명 대표 수사를 피하기 위한 방탄 특검이라 보고있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전체 회의가 열릴지에 대해서는 아직 논의를 해봐야 한다"면서 "이재명 방탄 특검에 대응 방안을 강구하는 중"이라고 답했다.

한편 검찰은 이날 오전 곽상도 전 의원 아들을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뇌물 혐의에 피의자로 입건하고 호반건설과 부국증권 사무실을 압수수색하는 등 대장동 50억원 클럽 사건 보강 수사에 나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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