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일신문

'1천원 아침밥'에 공감한 여야, '학자금 무이자 대출법' 이견도 조율?

2월 교육위서 민주당 단독 처리…17일 안건조정위 예정
여야, MZ세대 표심 무시할 수 없는 만큼 중재안 찾을지 관심

21일 국회에서 열린 교육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유기홍 교육위원장이 정순신 변호사 자녀 학교폭력 관련 청문회 실시계획 채택건의 안건조정위원회 개최 문제에 관해 발언하고 있다. 연합뉴스
21일 국회에서 열린 교육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유기홍 교육위원장이 정순신 변호사 자녀 학교폭력 관련 청문회 실시계획 채택건의 안건조정위원회 개최 문제에 관해 발언하고 있다. 연합뉴스

여야가 '1천원 아침밥' 사업 확대에 한 목소리를 내며 청년 표심 구애에 나선 가운데 '학자금 무이자 대출법'에 대한 이견도 조율할 수 있을지 이목이 집중된다.

더불어민주당이 주요 청년정책 중 하나로 학자금 무이자 대출법을 꼽고 드라이브를 걸고 있지만 국민의힘은 재정 부담, 부작용 발생 등을 우려하며 반대하고 있다.

국회 교육위원회는 이달 17일 취업 후 상환하는 학자금 대출에 대해 일부 무이자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이 담긴 '취업 후 학자금 상환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에 대한 안건조정위원회 회의를 할 예정이다.

'취업 후 상환 학자금 대출'은 일정 소득 구간 이하의 대학생이 대출을 받아 학교를 다니다 졸업 후 소득이 생기면 원리금을 갚는 제도다. 기존 제도라면 원리금 상환 개시 전까지 발생한 이자도 갚아야 한다.

하지만 개정안은 취직 전 상환 유예 기간에 발생한 이자를 면제해 준다. 또 취업 후 원리금을 갚다가 폐업이나 실직, 육아휴직 등으로 소득이 없어져 다시 원리금 상환을 유예한 경우 이 유예 기간 발생한 이자도 면제한다. 재난 상황 시 학자금 대출 상환을 유예할 수 있는 조항도 담겼다.

민주당은 대학 등록금과 생활비 마련에 어려움을 겪는 대학생을 위해 이자를 일부 면제해 사회로 진출하는 청년 부담을 경감해줘야 한다는 입장이다. 국민의힘은 정부 재정에 부담을 주는 것은 물론 무이자 대출에 따른 도덕적 해이, 대학 미진학 청년과 형평성 문제 등을 들어 반대하고 있다.

이 때문에 민주당은 지난 2월 22일 국회 교육위 법안심사소위에서 단독으로 개정안을 처리했다. 국민의힘은 같은달 27일 교육위 전체회의에서 해당 법안의 안건조정위 구성을 요청하며 맞섰다.

안건조정위는 이견을 조정할 필요가 있는 안건을 논의하기 위해 설치되는 기구로 최장 90일까지 법안을 심사할 수 있다.

다음 주 열릴 안건조정위에서 여야가 어떤 선택을 할지 관심이 쏠린다. 여권이 지도부 실언 논란 등으로 어수선한 가운데 야당은 청년·서민 정책에 강한 드라이브를 걸며 총선 승리를 이끌겠다는 분위기다.

총선 승부처 중 하나인 청년 표심을 고려할 때 여권도 마냥 무시할 수 없는 처지에 놓였다는 평가가 나온다.

안건조정위는 재적 위원 6명 중 3분의 2 이상이 찬성하면 법안을 통과시킬 수 있는데 민주당 의원(3명)에다 민형배 무소속 의원이 찬성하면 의결할 수 있는 구도다. 여당 협조 없이도 강행처리 할 수 있다는 얘기다.

정치권 한 관계자는 "무이자 혜택을 주면 충분히 등록금을 낼 수 있는 학생들도 대출을 받으려고 하는 등 부작용이 우려되는 것이 사실"이라면서도 "MZ세대 표심을 무시할 수 없는 여당이 어떤 중재안을 내놓을지가 관건이 될 것"이라고 전망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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