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일신문

현직 경찰관이 건설노조에게 수사 기밀 전달…"휴대전화 확보, 직위해제"

지난달 17일 사무실 4곳 압수수색 정보 전달

게티이미지뱅크 제공.
게티이미지뱅크 제공.

현직 경찰관이 건설노조에게 수사 기밀을 누설한 혐의로 입건됐다.

대구경찰청은 압수수색 정보를 사전에 당사자에게 알려준 혐의로 40대 경위 A씨를 직위해제했다고 11일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A씨는 지난달 17일 수사 정보를 노조 관계자에게 알려준 혐의(공무상비밀누설)를 받고 있다. 이날 건설현장 불법행위를 수사하고 있는 수사팀이 노동조합 사무실 4곳을 압수수색했다.

경찰은 지난 5일 A씨의 휴대전화와 사무실을 압수수색하고 A씨를 직위해제했다. A씨는 혐의를 전면 부인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대구경찰청은 지난해 12월부터 최근까지 건설현장 불법행위 특별단속을 벌여 101명(25건)을 입건하고 이 중 2명을 구속했다. 경찰은 지난달에 이어 7일에도 건설노조 사무실 2곳에 대한 압수수색에 나섰다.

이번 압수수색 또한 건설노조가 공사 현장에서 노조원 채용을 강요하거나, 금품을 요구하는 행위와 관련한 증거를 확보하기 위한 차원인 것으로 알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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