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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의 레고랜드 사태 차단… 지자체 보증채무 사업 심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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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재정법 시행령 개정안·지방재정투자사업 심사규칙 개정안 입법예고

정부가 지난해 채권시장을 얼어붙게 한 강원도 레고랜드 채무불이행 사태의 재발을 막기 위해 지방자치단체의 보증채무 부담에 대한 중앙투자심사를 의무화하기로 했다.

행정안전부는 12일 이러한 내용의 지방재정법 시행령 개정안과 지방재정투자사업 심사규칙 개정안을 13일부터 다음 달 23일까지 40일간 입법예고한다고 밝혔다.

이번 개정안은 지자체의 채무보증에 대한 중앙정부의 관리 감독을 대폭 강화하는 것을 골자로 하고 있다.

보증채무 부담행위 등이 포함된 사업을 추진하는 경우 총사업비 규모와 관계없이 의무적으로 행안부의 중앙투자심사를 받아야 한다.

행안부는 사업의 필요성과 타당성, 지자체의 상환능력 등을 면밀하게 살필 계획이다.

또한 투자심사가 완료된 사업이더라도 보증채무 부담행위가 신규로 발생하거나 증가한 경우 보증기간이 연장되는 경우 등에도 중앙투자심사 재심사를 거치도록 했다.

당초 지자체별로 자체 투자심사 이후 총사업비가 30% 이상 증가하는 등 재심사를 받아야 하는 경우 객관적인 심사를 위해 재심사는 반드시 상급 기관에 의뢰해(시군구→시도, 시도→행안부) 심사받도록 했다.

개정안에는 지방비 부담을 수반하는 사업이 지방재정에 미치는 영향을 사전 점검하는 지방재정영향평가의 대상 사업을 확대하는 내용도 포함됐다.

지방비 부담이 있는 모든 신규 국고보조사업에 대해 지방재정영향평가를 해야 한다.

이미 진행된 국고보조사업에 대해서는 총사업비가 전년 대비 20% 이상 또는 최근 3년간 30% 이상 증액된 사업에 대해 지방재정영향평가를 실시한다.

또한 기초자치단체가 자체적으로 시행하는 국내·국제경기대회, 행사성 사업은 영향평가 대상 총사업비 기준을 '30억원 이상'에서 '10억원 이상'으로 강화했다.

지방의회 예산안 심사의 실효성을 높이기 위해서는 지방재정 관련 주요 제도와 관련한 각종 자료를 예산안 첨부서류로 제출하도록 의무화했다.

추가되는 첨부서류는 주요 재정사업에 대한 자체평가 결과, 세입예산추계보고서, 지방재정영향평가 결과, 지방재정 투자심사 결과 등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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