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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북도 일방적 부단체장 ‘낙하산 인사’ 시·군 공무원 사기 꺾어"…자체 승진 필요

경북 칠곡군공무원노동조합…인사자치권 제도 개선해야

경북 칠곡군청 전경. 매일신문 DB
경북 칠곡군청 전경. 매일신문 DB

경북 칠곡군공무원노동조합(이하 칠곡군노조)은 "경북도지사가 관행적으로 행사해 온 시·군 부단체장 인사권을 시장·군수들에게 돌려줘야 한다"며 경북도의 시·군 부단체장 임명 관행 개선을 촉구하고 나섰다.

16일 칠곡군노조는 "이철우 도지사가 올해 초 지자체 부단체장 자체 승진을 해볼 만하다고 말했지만 지켜지지 않았다. 경북도가 시·군 부단체장 인사에 관여하는 것 자체가 문제 있다"고 주장했다.

현행 지방자치법 제123조에 따르면 '시의 부시장, 군의 부군수, 자치구의 부구청장은 일반직 지방공무원으로 보하되, 그 직급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며 시장·군수·구청장이 임명한다'고 명시돼 있다.

칠곡군노조는 "법에 명시돼 있는 (군수의) 고유 권한임에도, 부군수 임명권은 사실상 경북도에서 행사해 왔다"며 "이를 경북도와 시·군간의 교류라고 포장하고 있지만, 부단체장을 시·군으로 일방 전입시키는 이른바 '낙하산 인사'를 단행함으로써 기초자치단체의 인사권을 짓밟고, 묵묵히 맡은 바 소임을 다하는 시·군 공무원의 사기를 꺾어오고 있다"고 했다.

이어 "재정과 감사 등에 있어 광역자치단체로부터 자유로울 수 없는 기초자치단체의 기형적 현실을 약점으로 이른바 '갑질 행정'이 이어지고 있다"면서 "경북도는 시·군과 상하관계가 아닌데도 시·군을 하급기관으로 인식하고 있다"고 했다.

칠곡군은 인구 10만 이상 50만 미만으로 부단체장에 지방부이사관(3급)을 둘 수 있지만, 자체적으로 부단체장 승진 기회가 박탈돼, 칠곡군청 공무원들은 서기관(4급)으로 정년을 맞아야 하는 불이익을 당하고 있다.

게다가 칠곡군 부단체장은 2012년부터 2022년까지 모두 11명이 교체돼 임기가 평균 9개월밖에 되지 않아 지역현황 파악도 제대로 못하고 떠나 행정 등의 전문성도 결여되고 있다고 지적했다.

또한 '낙하산 부단체장'은 도청 복귀를 염두해 지역 발전을 위한 사업 추진보다는 도 역점 추진사업 및 도 주관 시·군 평가 등에 더 치중, 지방자치단체 조직 내 반발과 갈등을 유발하는 경우도 있다고 덧붙였다.

장성원 칠곡군노조위원장은 "앞으로는 지방행정의 전문성을 갖추고, 지역 현안과 대민 행정서비스의 신속한 대응을 위해 소속 공무원들을 지도·감독할 수 있는 역량 있는 부단체장을 자체적으로 승진시켜야 한다"고 말했다.

이와 관련 경북도 관계자는 "도가 상부기관이어서 임명 인사하는 것은 아니다. 실질적 인사권은 자치단체장에게 있는 게 맞지만, 그간 단체 사이 연결고리를 만든다는 취지로 중앙부처와 광역단체, 광역단체와 기초단체가 모두 각자 필요에 따라 부단체장 교류 인사를 해왔다"면서 "앞으로는 자치단체장이 부단체장 인사를 자율적으로 하는 때가 올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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