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 국가대표 쇼트트랙 선수 김동성씨가 양육비를 지급하지 않았다고 폭로한 김씨의 전 처 A씨가 사실 적시 명예훼손 혐의로 검찰에 넘겨졌다. 김씨 측은 양육비 지급을 고의로 회피한 적 없다는 입장을 유지하고 있다.
서울 양천경찰서는 A씨를 지난 6월 정보통신망법상 명예훼손 혐의로 검찰에 송치했다고 13일 밝혔다. A씨는 2020년부터 양육비를 받지 못했다며 양육비 미지급자 신상을 공개하는 온라인 사이트 '배드파더스'에 김씨 정보를 제공했다.
A씨가 2023년 11월 양육비 이행확보 및 지원에 관한 법률위반 혐의로 경찰에 제출한 고소장에 따르면, 김씨와 이혼한 지난 2018년부터 2023년 10월까지 미지급된 양육비는 8천10만원이다.
또 A씨는 언론 인터뷰 등을 통해 "양육비를 미지급하기 직전 김동성은 (2021년 재혼한) 현 배우자 인민정에게 230만원짜리 모피 코트를 선물했다"며 "양육비는 안 주고 둘이 골프를 치고 해외여행을 다녔다"고 주장했다.
이에 김씨는 지난 1월 A씨를 허위 사실 적시에 의한 명예훼손 혐의로 고소했다. '돈이 충분히 있음에도 고의적으로 양육비를 미지급했다'는 A씨 측 주장은 사실이 아니라는 것이다.
다만 경찰은 조사 끝에 사실 적시에 의한 명예훼손에 해당한다고 판단하고 사건을 검찰에 넘겼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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