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일신문

집행유예 기간 중 '혈중 알콜 0.318%' 만취운전한 50대 男 법정구속

음주운전 등 관련 범죄로 과거 5차례 처벌 전력

법봉 이미지. 게티이미지뱅크
법봉 이미지. 게티이미지뱅크

음주운전 등으로 5번의 처벌 전력이 있는 50대 남성이 다른 범죄로 인한 집행유예 기간 중 만취 운전을 했다가 1심에서 실형을 선고받고 법정 구속됐다.

의정부지법 남양주지원 형사13단독(부장판사 최치봉)은 도로교통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A(58) 씨에게 징역 1년 4개월을 선고했다고 16일 밝혔다.

A씨는 지난해 7월 27일 오후 9시14분쯤 경기 남양주시 수동면에서 화도읍까지 약 8킬로미터(㎞) 구간을 만취 상태로 운전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당시 A씨의 혈중알코올 농도는 0.318%로 면허 취소 수준인 0.08%보다 4배 가량 높은 수치였다.

A씨는 과거에도 음주운전이나 교통사고 관련 범죄로 5차례나 처벌받은 전력이 있었다.

이번 음주운전 건은 특수협박 혐의 등으로 징역 5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은 상태에서 저지른 것으로 조사됐다.

재판부는 "집행유예 기간 중 범행을 저질렀고, 심각한 만취 상태였음을 볼 때 죄질이 매우 무겁다"며 "음주운전은 살인죄와 다름없기 때문에 다른 어떤 양형사유로도 잘못을 희석시킬 수 없다"고 판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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