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라임자산운용(라임) 사태' 핵심 인물 김봉현(49) 전 스타모빌리티 회장으로부터 금품을 받은 혐의로 기소된 기동민(57)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첫 재판에서 혐의를 부인했다.
서울남부지법 형사11단독 정유미 판사는 18일 오전 11시쯤 정치자금법 위반 등 혐의를 받는 기동민·이수진(54·비례대표) 민주당 의원과 김영춘(61) 전 민주당 의원, 김갑수 전 열린우리당 대변인에 대한 1차 공판을 진행했다.
기 의원 측 변호인은 이날 공판에서 "양복을 받은 사실은 있지만 대가성은 없었고 나머지 금품은 받은 적이 없다"고 주장했다.
기 의원 역시 "변호인과 동일한 의견"이라고 말했다.
기 의원과 함께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같은 당 이수진 의원과 김영춘 전 의원, 김갑수 전 대변인도 이날 법정에서 일제히 혐의를 부인했다.
기 의원은 법정에 들어가기 전 취재진과 만나 "법원에서 30년을 선고받은 범죄자의 세 번 번복된 진술에 의존한 검찰의 기획 수사이자 정치 재판"이라며 "도저히 받아들일 수 없고 법원에서 진실이 밝혀질 것으로 확신한다"고 말했다.
함께 재판에 넘겨진 김영춘 전 의원도 "김봉현이라는 사람을 알지도 못하고 집에 가다 뒤통수에 돌을 맞은 기분"이라며 혐의를 부인했다.
검찰에 따르면 기 의원은 20대 총선 국회의원 후보 시절인 지난 2016년 2월~4월 사이 양재동 화물터미널 부지 관련 인허가 알선 명목으로 정치자금 1억원과 200만원 상당의 양복을 받은 혐의(정치자금법 위반·알선수재)를 받는다.
검찰은 같은 당 이수진 비례대표 의원과 김영춘 전 의원도 김봉현 측으로부터 금품을 받은 것으로 보고 함께 재판에 넘겼다.
이 의원은 2016년 2월 500만원을, 김 전 의원은 같은 해 3월 500만원을 각각 받은 혐의다. 김 전 대변인은 같은 해 2월 김 전 회장으로부터 두 차례에 걸쳐 정치자금 5천만원을 수수한 것으로 검찰은 보고 있다.
또한 기 의원과 이 의원, 김 전 대변인 등이 2015년 9월 3박4일 일정으로 필리핀 여행을 가며 친분을 쌓았고, 김 전 회장이 이들을 '패밀리'로 지칭하며 정치자금을 지원하기로 마음먹었다는 게 검찰의 판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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