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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어민 조세지원 특례 적용 기한 연장 추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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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기구 의원, 농·어업용 석유류 부가세 및 서류 인지세 등 감면 특례기한 2년 연장
농지·농업용시설·농업기계 취득세 등 감면 특례기한 5년 연장

어기구 더불어민주당 의원
어기구 더불어민주당 의원

유류비와 사료·비료 가격 상승 등으로 농·어민의 경제적 어려움이 가중되고 있는 가운데 올해 말 종료 예정인 농·어민 조세지원 특례 적용 기한 연장이 추진된다.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소속 어기구 더불어민주당 의원(충남 당진시)은 18일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조세특례제한법'과 '지방세특례제한법' 개정안을 각각 대표발의 했다고 18일 밝혔다.

현행 조세특례제한법은 농업·어업용 석유류에 대한 부가가치세 등을 면제하고, 농·어민의 융자·예금 서류 등에 대한 인지세를 면제하는 특례를 두고 있으나 12월 31일에 종료될 예정이다.

이에 개정안은 조세지원 특례기한을 2025년 12월 31일까지 2년 연장하도록 했다.

아울러 자경농민이 직접 경작할 목적으로 취득하는 농지와 농업용 시설에 대한 취득세 50% 경감, 자동경운기 등 농업기계에 대한 취득세 면제, 농업용수 공급을 위한 관정시설에 대한 취득세 및 재산세 면제 등에 대한 특례기한도 올해 일몰 됨에 따라 2028년 12월 31일까지 5년 연장했다.

어기구 의원은 "농어업생산비와 에너지 가격 폭등으로 농어민들의 시름이 깊어지고 있다"며 "개정안을 통해 농·어업 소득증대와 영농·영어비용 절감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고 말했다.

절기 곡우(穀雨)를 사흘 앞둔 17일 전남 보성군 회천면 백록다원에서 농촌 체험과 농가 일손 돕기에 나선 MZ세대 군청 공무원들이 찻잎을 따고 있다. 연합뉴스
절기 곡우(穀雨)를 사흘 앞둔 17일 전남 보성군 회천면 백록다원에서 농촌 체험과 농가 일손 돕기에 나선 MZ세대 군청 공무원들이 찻잎을 따고 있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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