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체육공원 '거꾸리'서 떨어져 사지마비·배뇨장애…법원 "지자체 5억8천 배상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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운동기구 위험성 경고 내용, 충격 완화 장치 등 없었던 점 고려

대구법원 본관. 매일신문DB
대구법원 본관. 매일신문DB

구청에서 관리하는 공원 운동기구를 쓰다 사지 마비 등 후유장애를 동반한 상해를 입은 시민에게 구청이 5억여원을 배상하라는 판결이 나왔다.

대구지법 제12민사부(채성호 부장판사)는 A씨가 대구 북구청을 상대로 낸 손해배상 소송에서 북구청이 5억8천여만원을 지급하라며 원고 일부 승소 판결을 내렸다고 19일 밝혔다.

A씨는 2019년 10월 19일 오전 5시 20분쯤 대구 북구 구암동 함지산 체육공원에 설치된 '거꾸로 매달리기' 운동기구를 쓰다 발이 고정장치에서 빠져 바닥에 떨어졌다. 이 기구는 발목을 고정시키고 머리가 아래쪽으로 향하도록 거꾸로 매달릴 수 있게 하는 구조다.

A씨는 추락하면서 목뼈 탈구 및 신경 손상을 입었고, 사고 직후 응급수술은 물론 2022년 10월까지 입원 및 외래 치료를 받았으나 사지 일부 마비, 배뇨장애 및 감각 이상 등 후유증이 남았다.

A씨는 "낙상 위험이 존재하는 운동기구에 이용자들의 부상 위험과 정도를 최소화할 수 있는 안전장치 등이 설치됐어야 한다"며 "북구청이 8억9000만원을 배상하라"고 요구했다.

반면 북구청은 운동기구 설치 당시 전문 업체를 통해 안전점검을 마쳤고, 사고는 원고의 과실로 발생했다고 맞섰다. 아울러 2020년 3월 원고에게 100만원을 지급하고 소송을 제기하지 않도록 합의를 했으므로 재판부가 소송을 기각해달라고 요청했다.

법원은 북구청의 책임이 있다고 판시했다. 체육공원에 설치한 안내문에 기구 이용방법만이 기재돼 있을 뿐, 이 사건 운동기구 이용 시의 주의 사항이나 추락사고로 인한 상해 발생 가능성을 경고하는 내용이 담겨 있지 않았다는 것이다. 충격 완화 장치 등 부상을 방지할만한 안전대책이 없었던 점도 지적했다.

앞서 북구청이 받았던 합의서 역시 단순한 예문을 적어 놓은 합의서에 날인을 한 사례로, 손해 전부에 대한 배상청구권의 포기나 소송을 제기하지 않겠다는 합의로 볼 수 없다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다만 원고의 이용상 부주의 등 과실을 참작해 피고의 책임을 40%로 제한한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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