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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미추홀구 전세사기 피해주택 내일부터 즉시 '경매 유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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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은행권·상호금융권에 협조 요청… 원희룡 "피해주택 공공매입해도 임차인은 한푼도 못 건져"
한 총리, 전세사기 공공매입에 "신중히 검토해야"

전국에서 전세사기 피해 사례가 속출하고 있는 가운데 19일 오후 서울 강서구 화곡동 빌라 밀집 지역의 모습. 연합뉴스
전국에서 전세사기 피해 사례가 속출하고 있는 가운데 19일 오후 서울 강서구 화곡동 빌라 밀집 지역의 모습. 연합뉴스

정부가 최근 인천 미추홀구에서 극단적 선택을 하는 전세 사기 피해자가 잇따르자 피해자 지원책 마련에 나서고 있는 가운데 미추홀구의 전세 사기 피해 주택에 대한 경매 유예 조치가 20일부터 이뤄진다.

전세사기 피해지원 범부처 태스크포스(TF)는 19일 오후 첫 회의를 열고 경매 유예 조치를 세부 사항을 논의했다고 밝혔다.

정부가 파악한 미추홀구의 전세사기 피해 주택은 2천479세대로, 피해 주택을 전수조사한 결과 채권은 전부 금융기관이 들고 있는 것으로 파악됐다.

이 가운데 은행권과 상호금융권에서 채권을 보유한 경우 20일부터 즉시 경매를 유예하도록 협조를 구하기로 했다.

이에 금융위원회는 금융기관들에 협조 공문을, 금융감독원은 비조치 의견서를 각각 발송했다. 비조치 의견서는 금융회사가 하려는 사업 등이 금융 관련 법이나 규정에 어긋나지 않는 것으로 판단될 때 금융당국이 발급한다.

부실 채권이 돼 민간 채권관리회사(NPL)에 매각된 건에 대해서는 최대한 경매 절차 진행을 유예토록 협조를 구하고 모니터링하기로 했다.

원희룡 국토교통부 장관은 이날 기자간담회에서 "금융기관 종류에 따라 경매 유예가 되지 않는 곳이 있는 것 아니냐고 하는데 모두 유예가 가능할 것으로 본다"고 밝혔다.

원 장관은 경매를 영구적으로 중단하는 것은 아니라면서 "시간을 최대한 확보해 피해자들에 대한 실질적 지원책을 마련하고 여러 부처가 협의해보자는 차원"이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개인이 채권자일 경우 권리 행사를 제한하면 불법이지만 금융기관의 경우 현재로서는 문제가 되는 것이 기한 이익 정도"라고 설명했다.

정부는 경매 유예 기간과 절차 등 세부 방안에 대한 협의도 이어 나갈 방침이다. 최소 4개월 이상 유예가 된다는 것 외에 정확한 기간은 아직 정해지지 않았다.

한덕수 국무총리도 이날 오전 출입기자단 간담회에서 전세사기 문제와 관련 "정부가 더 정기적이고 적극적으로 피해자 상황을 파악하면서 도울 것을 도와야 한다"며 "피해자들의 생활이 굉장히 어려워질 가능성이 크기에 일종의 '찾아가는 복지'를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윤석열 대통령의 지시로 구성된 범정부 TF는 추경호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이끌게 되며 기재부, 국토부, 법무부, 행정안전부, 보건복지부, 금융감독원 등 관계 부처가 대거 참여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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