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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자본 갭투자 144억원 전세사기 35세 '빌라왕' 구속기소, 검찰 "중형 구형, 배후세력 수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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물음표 이미지. 매일신문D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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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기 자본 없이 세입자를 끼고 주택을 매입하는 일명 '무자본 갭투자'로 144억원 규모 전세사기를 저지른 혐의를 받는 30대 '빌라왕'이 구속 상태로 재판에 넘겨졌다.

최근 전국 곳곳에서 전세사기 사건이 터지고 일부 피해자들은 극단적 선택까지 하는 안타까운 사연도 전해진 가운데, 기소 사례도 본격적으로 이어지며 어떤 성과 및 전례를 만들 지 주목된다.

비교적 초기 사례인 이번 빌라왕 기소에 관심이 향하는 이유다.

그러면서 여러 사례의 교집합으로 현재 강하게 의혹이 제기되고 있는 일명 '배후세력'의 존재를 규명할 지 여부에도 시선이 향한다.

▶21일 서울중앙지검 형사8부(부장검사 구태연)는 사기 혐의를 받는 최모(35) 씨를 구속기소했다고 언론에 밝혔다.

검찰에 따르면 주택 380채를 보유한 최씨는 지난 2019년 6월부터 2022년 4월까지 서울·인천·경기 등 수도권 일대에서 무자본 갭투자 수법으로 임차인 70명으로부터 임대차보증금 144억원을 편취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최씨에 대해서는 국토교통부 의뢰를 받아 서울경찰청 금융범죄수사대가 수사, 지난 5일 사건을 검찰에 송치했다.

▶앞서 경찰이 신청한 구속영장 심문기일에는 전세사기 전담 검사가 직접 출석, 의견서와 추가 자료를 제출하는 등 구속 필요성에 대해 상세한 의견을 개진한 바 있다. 이어 법원은 구속영장 발부 결정을 내렸다.

이에 따라 이번에 최씨의 신병을 확보한 상태로 기소도 이뤄지게 된 맥락이다.

아울러 검찰은 최씨와 사기를 공모한 혐의를 받는 한 부동산컨설팅업체 대표 정모씨의 구속영장 발부도 지원했다. 서울경찰청 금융범죄수사대는 최씨를 지난 5일 구속 송치한 다음, 정씨 등 공범들에 대해서도 수사를 진행 중이다.

최씨와 정씨 등의 배후세력에 대한 파악도 수사의 포인트이다.

검찰 관계자는 최씨와 관련, "경찰 수사에 협력해 범행 전모를 규명하고 최씨에 대해 죄에 상응하는 중형이 선고될 수 있도록 구형하겠다"면서 "공소 유지에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언론에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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