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대구시청 전경. 매일신문 DB
불법 공유숙박업소에 대해 칼을 빼든 대구시가 공유숙박 플랫폼을 이용한 무신고 숙박업소 3개를 적발했다.
대구시는 시 위생정책과, 민생사법경찰관, 8개 구·군, 대구경찰청, 숙박협회와 민관합동 단속반을 편성하고 3일부터 단속에 나섰다.
공유숙박 플랫폼에 등록된 무신고 숙박업소를 대상으로 계도 메시지를 보내 영업 중지를 안내한 대구시는 사전 계도를 무시한 업소를 집중 점검해 중구 1개, 동구 2개를 고발했다.
현행법상 오피스텔 등 개인 소유 주거시설에서 숙박업을 하려면 건축물 용도가 '생활형 시설'이거나 '외국인 관광도시 민박업'이어야 한다. 공중위생관리법에 따라 영업신고도 필수다. 이를 어기면 2년 이하의 징역이나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규정됐다.
성웅경 대구시 시민안전실장은 "최근 부동산 경기 침체와 주택 거래량 감소로 오피스텔 등의 공실이 많아지면서 불법 숙박영업으로 악용되고 있다"며 "공유숙박 플랫폼을 이용한 불법 숙박영업을 보다 근본적인 해결을 위해서는 정부 차원에서 플랫폼 사업자에 대한 규제와 단속 근거 마련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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