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경찰이 또다시 음주운전 사건에 연루되면서 국민과의 신뢰를 저버리고 있다. 새벽 시간에 술을 먹고 운전대를 잡은 경찰 간부가 시민의 신고로 적발되는 등 기강 해이가 도를 넘어섰다는 지적이 나온다.
수성경찰서는 술에 취한 채 운전대를 잡은 남부경찰서 형사과 소속 경정 A(52) 씨를 도로교통법 위반 혐의로 불구속 입건했다. A씨는 24일 오전 3시 54분쯤 수성구 중동과 황금동 일대에서 술에 취해 1.2㎞가량 운전한 혐의를 받고 있다.
A씨 차량은 음주 차량을 의심한 시민이 112에 신고하면서 적발됐다. 신고한 시민은 경찰이 올 때까지 A씨 차량을 쫓은 것으로 전해졌다. 경찰 조사 결과 A씨의 혈중알코올농도는 면허정지 수준(0.03%)을 훨씬 초과한 것으로 드러났다. 경찰은 A씨를 직위해제하고 곧 징계할 방침이다.
음주운전을 단속해야 할 대구경찰이 음주운전으로 적발되어 언론에 알려진 사례는 올해만 벌써 네 번째다. 지난 1월 26일 오후 10시 10분쯤 서부경찰서 소속 40대 경위가 서구 한 주택가 도로에서 음주 단속 현장을 보고 도주하다 경찰에 붙잡혔다.
2월 9일 오후 11시 10분쯤에는 동부경찰서 소속 30대 경사가 음주운전을 하다 동구 아양교 연석을 들이받았다. 같은 달 15일 자정쯤에는 대구청 기동대 소속 30대 순경이 음주 상태로 운전을 하다 적발됐다. 경찰에 따르면 이들은 최근 정직 등 중징계 처분을 받고 일부는 기소 처리되어 벌금형을 선고받았다.
지난달에는 주취 폭력 등을 담당하는 형사과 경찰 간부가 술에 취해 택시기사를 폭행한 사건도 있었다. 1일 자정쯤 대구 한 아파트 정문 앞에서 수성경찰서 형사과 소속 40대 경위가 택시 기사를 여러 차례 때렸다가 현행범으로 체포됐다. 체포 당시 술에 많이 취한 상태였으며, 신원이 확인되지 않아 지구대에서 일선 경찰서로 인계된 후 풀려났다.
대구경찰청은 고위 간부가 줄줄이 엮인 부패 범죄에도 연루되면서 불신을 자초했다. 대구경찰청 전 사이버수사과장과 사이버수사대장이 사건 브로커의 청탁을 받아 구속영장신청을 늦추고 수사 정보를 유출한 혐의로 지난 12일 불구속 기소됐다. 전 사이버수사대 소속 40대 경찰관은 또 다른 사건 브로커에게 향응을 제공받고 수사기밀을 유출한 혐의로 지난달 구속 기소됐다.
강금수 대구참여연대 사무처장은 "올해 들어 경찰의 음주사례가 계속되면서 숱하게 아쉬움을 드러냈는데도 이 같은 문제가 또 발생해 이제는 어떤 말을 해야 할지 모르겠다"며 "재발을 막기 위해 대구경찰청장이 직접 나서 특단의 조치가 필요해 보인다"고 말했다.
은재식 우리복지시민연합 사무처장은 "음주운전 경찰에게 벌금형 등 온정주의적 판결을 내리는 건 국민정서와 정반대로 가는 것"이라며 "사법당국의 엄중한 처벌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댓글 많은 뉴스
문재인 "정치탄압"…뇌물죄 수사검사 공수처에 고발
이준석, 전장연 성당 시위에 "사회적 약자 프레임 악용한 집단 이기주의"
[전문] 한덕수, 대선 출마 "임기 3년으로 단축…개헌 완료 후 퇴임"
대법, 이재명 '선거법 위반' 파기환송…"골프발언, 허위사실공표"
민주당 "李 유죄 판단 대법관 10명 탄핵하자"…국힘 "이성 잃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