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일신문

'음주 운전자' 안잡고 또 '음주 운전대' 잡은 대구경찰 (종합)

남부서 소속 50대 경정 24일 새벽 음주 적발…올해만 벌써 4번째
술 취해 1.2km 가량 운전…의심한 시민 신고로 적발
지난달엔 주취 폭력 사건도… "사법당국의 엄정한 처벌 필요하다"

대구경찰청 전경. 매일신문DB
대구경찰청 전경. 매일신문DB

대구경찰이 또다시 음주운전 사건에 연루되면서 국민과의 신뢰를 저버리고 있다. 새벽 시간에 술을 먹고 운전대를 잡은 경찰 간부가 시민의 신고로 적발되는 등 기강 해이가 도를 넘어섰다는 지적이 나온다.

수성경찰서는 술에 취한 채 운전대를 잡은 남부경찰서 형사과 소속 경정 A(52) 씨를 도로교통법 위반 혐의로 불구속 입건했다. A씨는 24일 오전 3시 54분쯤 수성구 중동과 황금동 일대에서 술에 취해 1.2㎞가량 운전한 혐의를 받고 있다.

A씨 차량은 음주 차량을 의심한 시민이 112에 신고하면서 적발됐다. 신고한 시민은 경찰이 올 때까지 A씨 차량을 쫓은 것으로 전해졌다. 경찰 조사 결과 A씨의 혈중알코올농도는 면허정지 수준(0.03%)을 훨씬 초과한 것으로 드러났다. 경찰은 A씨를 직위해제하고 곧 징계할 방침이다.

음주운전을 단속해야 할 대구경찰이 음주운전으로 적발되어 언론에 알려진 사례는 올해만 벌써 네 번째다. 지난 1월 26일 오후 10시 10분쯤 서부경찰서 소속 40대 경위가 서구 한 주택가 도로에서 음주 단속 현장을 보고 도주하다 경찰에 붙잡혔다.

2월 9일 오후 11시 10분쯤에는 동부경찰서 소속 30대 경사가 음주운전을 하다 동구 아양교 연석을 들이받았다. 같은 달 15일 자정쯤에는 대구청 기동대 소속 30대 순경이 음주 상태로 운전을 하다 적발됐다. 경찰에 따르면 이들은 최근 정직 등 중징계 처분을 받고 일부는 기소 처리되어 벌금형을 선고받았다.

지난달에는 주취 폭력 등을 담당하는 형사과 경찰 간부가 술에 취해 택시기사를 폭행한 사건도 있었다. 1일 자정쯤 대구 한 아파트 정문 앞에서 수성경찰서 형사과 소속 40대 경위가 택시 기사를 여러 차례 때렸다가 현행범으로 체포됐다. 체포 당시 술에 많이 취한 상태였으며, 신원이 확인되지 않아 지구대에서 일선 경찰서로 인계된 후 풀려났다.

대구경찰청은 고위 간부가 줄줄이 엮인 부패 범죄에도 연루되면서 불신을 자초했다. 대구경찰청 전 사이버수사과장과 사이버수사대장이 사건 브로커의 청탁을 받아 구속영장신청을 늦추고 수사 정보를 유출한 혐의로 지난 12일 불구속 기소됐다. 전 사이버수사대 소속 40대 경찰관은 또 다른 사건 브로커에게 향응을 제공받고 수사기밀을 유출한 혐의로 지난달 구속 기소됐다.

강금수 대구참여연대 사무처장은 "올해 들어 경찰의 음주사례가 계속되면서 숱하게 아쉬움을 드러냈는데도 이 같은 문제가 또 발생해 이제는 어떤 말을 해야 할지 모르겠다"며 "재발을 막기 위해 대구경찰청장이 직접 나서 특단의 조치가 필요해 보인다"고 말했다.

은재식 우리복지시민연합 사무처장은 "음주운전 경찰에게 벌금형 등 온정주의적 판결을 내리는 건 국민정서와 정반대로 가는 것"이라며 "사법당국의 엄중한 처벌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많이 본 뉴스

일간
주간
월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