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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경북신공항 특별법' 8월 26일 시행…'지역기업 우대' 못 박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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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대구경북 신공항 특별법 25일 공포…정부지원·부담금↓·예타면제 포함
지역기업 우대, 지역주민 우선 고용·참여 조항 규정
"계약 가이드라인 시행령에 포함… 가산점 등 검토"

대구시가 25일 오후 시청 산격청사에서
대구시가 25일 오후 시청 산격청사에서 '신공항 특별법 통과 관련 실국별 추진계획 보고회'를 열었다. 홍준표 대구시장은 "신공항 관련 업무에 선제적으로 대응하고 업무 추진에 박차를 가하라"고 지시했다. 대구시 제공

대구경북 신공항 건설과 종전부지 개발 참여자로 지역기업을 우대한다는 내용을 담은 대구경북 신공항 특별법이 25일 공포됐다.

국토교통부와 국방부는 이날 '대구경북 통합 신공항 건설을 위한 특별법'을 공포하고 오는 8일 26일부터 시행한다고 밝혔다. 법률 주요 내용은 ▷정부 재정 지원 ▷부담금 감면 ▷예비타당성 조사 면제 가능 등이다.

주목할 부분은 신공항 건설 과정에 지역기업 참여를 높일 근거를 마련한 점이다. '지역기업 우대' 조항을 포함해 사업시행자 혹은 개발사업시행자가 공사·물품·용역 등 계약을 체결할 때 '신공항 건설과 종전부지 개발이 시행되는 지역에 주된 영업소를 두고 있는 자'를 우대할 수 있도록 했다.

또 '지역주민 우선 고용·참여' 조항으로 "사업시행자는 신공항 건설에 따른 이주자, 이전 주변지역 주민을 우선 고용하거나 참여시킬 수 있다"고 명시했다. 공항 이전 사업비 추정액은 군 공항 11조4천억원, 민간 공항 1조4천억원이다. 신공항 건설에 따른 경제적 파급 효과는 57조원 상당으로 전망된다.

역대 최대 규모 사업인 만큼 지역 경기가 반등할 계기로 만들어야 한다는 목소리가 끊이지 않는다. 관련 법 조항이 허울에 그치지 않고 실제 참여로 이어지도록 구체적인 비율을 못 박아야 한다는 지적도 뒤따른다.

대구시는 대형 토건 사업 등에 지역기업이 참여하도록 준비한다는 방침이다. 홍준표 대구시장은 이날 오후 열린 '신공항 특별법 통과 관련 실국별 추진계획 보고회'에서 후속조치 계획을 들은 뒤 "신공항 관련 업무에 선제적으로 대응하고 업무 추진에 박차를 가하라"고 지시하기도 했다.

지역기업 우대 등 조항 적용 대상을 구체화한 시행령은 내달 초순 입법 예고될 것으로 예상된다.

배석주 통합신공항건설본부장은 "특별법에 지역기업 우대 내용이 있지만 어떤 종류의 계약에 이 조항을 적용할 수 있는지 등 구체적으로 정해야 하는 게 많이 남은 상황"이라면서 "사업대행자가 여러 계약을 맺을 때 고려할 가이드라인을 시행령에 담으려고 한다. 지역기업에 가산점을 주는 등 방법으로 지분율을 높이도록 유도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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