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후 공동주택 리모델링 사업이 원활하게 추진될 수 있도록 제도적 장치를 마련하는 조례안이 발의됐다.
허시영 대구시의원(건설교통위원회·달서구2)은 대구시 노후 공동주택 정비 활성화를 위해 대표발의한 '대구광역시 노후 공동주택 리모델링 지원에 관한 조례안'이 건설교통위원회 안건심사를 통과해 본회의 의결을 앞두고 있다고 27일 밝혔다.
이 조례안은 노후 공동주택 리모델링 사업을 체계적으로 관리하기 위한 제도적 근거를 마련하고자 발의됐다. 리모델링 사업에 대한 수요는 꾸준히 증가하고 있지만 현재 대구시에는 관련 규정이 없는 실정이다.
이 조례안은 '주택법'에서 조례로 위임한 사항을 규정하고, 전문가로 이루어진 리모델링 자문단의 설치·운영 및 리모델링 지원센터 등에 관한 내용을 명시하고 있다.
특히 조례안에 사업의 시기 조정 관련 사항을 규정해 리모델링 사업에 따라 주변 지역의 일시적인 주택 부족 또는 공급과잉 문제를 사전에 방지할 수 있도록 했다.
허시영 의원은 "리모델링 사업은 지속가능하고 친환경적인 주거환경 개선을 위한 적절한 해법이 될 수 있다"며 "이번 조례안으로 리모델링 사업이 활성화돼 시민들의 주거환경 개선뿐만 아니라 대구시가 친환경 도시로 거듭날 수 있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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