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병문 대구시의원(경제환경위원회·북구4)은 '대구광역시 환경공무직 대학생 자녀 장학금 지급 조례안'이 경제환경위원회 심의를 통과해 본회의 의결을 앞두고 있다고 27일 밝혔다.
지난해 10월 '대구시 인재육성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폐지되면서 환경공무직 대학생 자녀에게 장학금을 지급할 수 있는 근거가 사실상 없어졌다. 이에 하 의원은 환경공무직에 대한 복지 혜택이 이어지도록 이번 조례안을 대표 발의했다.
조례안은 ▷장학금 지급 대상 및 선발 절차 ▷장학생 선발 순서 ▷장학금 지급 및 제한 ▷지급 중지가 필요한 경우를 규정해 기존 조례안보다 장학금 지급의 명확성과 실효성을 높였다.
장학금 지급 대상 기준은 학업 성적 및 각종 대회에서 수상한 사람 등으로 구체적으로 명시했다. 또 소속 지자체의 장 등이 지급 대상에 해당하는 사람을 시장에게 추천하도록 했다.
장학생 선발 순서는 환경공무직이 환경미화 업무 중 순직 및 공상을 당하거나 훈장 및 포상받은 경우, 장기근속한 환경공무직의 자녀 순으로 규정했다. 다만 지급 대상의 자격요건을 갖춘 경우에도 매년 환경공무직 1명당 1자녀로 한정해 모든 환경공무직에게 장학금의 기회가 고루 주어질 수 있도록 했다.
하병문 의원은 "2017년 정부의 비정규직의 정규직화 가이드라인 발표 이후 환경공무직의 처우가 점진적으로 개선되고는 있지만, 공무원에 비해 복지 혜택이 턱없이 부족한 것이 현실"이라며 "이번 조례 제정이 환경공무직의 처우 개선을 위한 첫걸음이 되기를 바란다"고 취지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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