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범계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윤석열 대통령 부인 김건희 여사가 국정에 과도하게 관여하고 있다며 법 위반 소지가 있을 수 있다고 주장했다.
27일 밤 KBS라디오 '주진우 라이브'에서 박 의원은 현재 민주당이 준비 중인 대통령 배우자의 역할을 규정하는 '대통령 배우자법 발의'에 대해 "김 여사 자신이 국정에 관여하는 정도, 폭과 속도, 규모와 종류를 보면 법 위반 소지가 있다"며 "영부인이 국정에 그렇게 관여할 수 있는 근거들이 없다"고 설명했다.
이어 장 의원은 '배우자법' 발의 움직임은 김 여사가 자초한 측면이 크다고 지적했다. 그는 "제2부속실을 통해서 대통령 의전과 관련된 일부 제한된 범위의 활동은 가능하지만 이 정도의 규모라면 곤란하다. 심지어 제2 VIP냐라는 세간의 그러한 비판도 있는 것 아니냐"며 "그런 측면에서 그런 법을 얘기하는 것이다. 오죽했으면 그랬을까 하는 생각이 든다"고 말했다.
또 지난해 11월 김건희 여사가 캄보디아 심장병 아동을 안고 있는 사진에 대해 조명 장치를 사용했다는 의혹을 제기해 논란이 되고 있는 장경태 의원 주장에 대해서도 "팩트가 아닌 견해였을 뿐인데 명예훼손으로 고발하고 경찰이 혐의 있음으로 받아들이고 송치하는 것 자체가 난센스다"고 강조했다.
장 의원 역시 이러한 이유로 "이재명 대표가 '내가 봐도 조명 같다. 나도 고발하라'고 지적한 것이라는 생각이 든다"고 문제를 제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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