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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술 마시면 운전 못 하게"…김기현 '음주운전 방지 장치 의무화' 법안 발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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與 의원 81명 공동발의자 참여…장치 부착 기간 '최대 5년' 의무화

국민의힘 김기현 대표가 26일 마포경찰서에서 음주운전 방지 장치를 체험하고 있다. 연합뉴스
국민의힘 김기현 대표가 26일 마포경찰서에서 음주운전 방지 장치를 체험하고 있다. 연합뉴스

김기현 국민의힘 대표는 음주운전 위반 전력이 있는 운전자의 차량에 '음주운전 방지 장치' 부착을 의무화하는 도로교통법 개정안을 다음달 1일 대표 발의한다고 30일 밝혔다.

최근 대전 어린이보호구역(스쿨존)에서 대낮 만취 운전자가 낸 사고로 9살 배승아 양이 숨진 사고를 계기로 추진된 법안으로, 김 대표가 당 대표 취임 뒤 대표 발의하는 첫 법안이다.

개정안에는 음주운전 위반자에 한해 음주운전 방지 장치 부착을 조건으로 하는 '조건부 운전면허'를 발급받도록 하는 내용이 담겼다. 일정 기간 동안 음주운전 방지 장치 이용을 의무화하는 게 골자다.

음주운전 방지 장치는 호흡 측정을 통해 음주 여부를 가리게 된다. 운전자 호흡에서 일정 기준 이상의 알코올이 감지되면 시동이 걸리지 않도록 한다.

장치의 부착 기간은 최대 5년이며, 재위반이 없는 경우 일정 기간이 경과하면 자동으로 일반면허로 갱신하도록 했다.

장치의 구매 및 설치 비용은 음주 운전자 본인이 부담하도록 했고, 방지 장치를 무단으로 해제하거나 조작하는 경우와 미등록 또는 미설치 차량을 운전하는 등 편법의 경우를 차단하기 위한 벌칙 조항도 신설했다.

앞서 지난 8일 대전 스쿨존 음주운전 사망 사고를 계기로 당 차원에서 재발을 막기 위해 추진한 후속 조치의 일환이다.

현재까지 국민의힘 의원 81명이 개정안 공동발의자로 참여했다.

김 대표는 "음주운전은 우리 사회의 안전을 위협하는 가장 커다란 해악 중 하나"라며 "단순히 처벌 강화나 단속만으로는 44%가 넘는 재범률을 낮추는 데 한계를 노출한 만큼, 음주하면 운전을 못 한다는 인식을 심어주기 위해 법안을 추진하게 됐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국민의힘이 가진 모든 역량을 모아 대한민국 사회에서 음주운전 행위를 반드시 근절시켜 나가겠다"고 덧붙였다.

김 대표는 지난 26일 서울 마포경찰서를 방문해 음주운전 방지 장치를 직접 시연해 보기도 했다. 시연에서 그는 "'윤창호법' 같은 법을 만들 때도 사회적 경각심을 높이는 대책이라고 했는데 엄벌만이 능사가 아니다"며 "음주운전 경력을 가진 사람에 한해서 시동 잠금을 해야 하는 것 아니냐, 아니면 폭넓게 모든 자동차에 장치해야 하는 것 아니냐는 논의가 있었는데 이제는 한 발짝 나아가야 한다"고 강조한 바 있다.

국민의힘 김기현 대표가 26일 마포경찰서에서 음주운전 방지 장치 관련 설명을 듣고 있다. 연합뉴스
국민의힘 김기현 대표가 26일 마포경찰서에서 음주운전 방지 장치 관련 설명을 듣고 있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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