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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사·환자단체로 구성된 '수급위원회'에서 의대 정원 결정될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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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대정원 18년째 '3천58명' 동결…정부 "협의기구 '수급위원회' 운영 필요"
간호대 입학 정원도 '간호인력 수급위원회'서 결정하기로

지난 2020년 7월 대한의사협회가 국회 정문 앞에서 의대 정원 증원 반대 시위를 하고 있다. 연합뉴스
지난 2020년 7월 대한의사협회가 국회 정문 앞에서 의대 정원 증원 반대 시위를 하고 있다. 연합뉴스

정부와 대한의사협회(이하 의협)의 협의체인 의정협의체에서 의대 정원 증원 여부를 논의 중인 가운데, 정부가 의사 및 환자 단체, 전문가 등이 참여하는 '수급위원회'에서 의대 정원을 결정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어 귀추가 주목되고 있다.

1일 보건복지부 등에 따르면 정부는 이 같은 방안을 의료현안협의체에 제안할 계획이다.

의료현안협의체는 복지부와 의협이 필수의료 공백, 비대면 진료 제도화, 의대 정원 조정 등 의료계 현안을 논의하는 기구이다.

앞서 이형훈 복지부 보건의료정책관은 지난달 25일 '간호인력 지원 종합대책(안)'을 발표하면서 "간호인력 수급위원회처럼 의사 인력 확충 및 증원, 양성과 관련해 논의하는 수급위원회가 필요하다고 보고 있다"며 "(의협과 논의하는) 의료현안협의체를 통해서 인력 수급위원회에 해당하는 협의기구를 운영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보고 협의할 계획이다"고 말했다.

이날 복지부는 교육부, 간호계, 환자 관련 단체 등 시민·사회단체와, 학계, 전문 연구기관 등이 참여하는 '간호인력 수급위원회'를 구성해 간호대학 입학 정원을 결정할 계획이라고 밝혔었다.

그동안 명확한 근거 없이 간호대 정원을 결정했지만 앞으로는 협의기구의 논의를 거쳐 마련한 결과를 토대로 결정하겠다는 것이다. 정부는 의대 정원 증원도 이 같은 기구를 만들어 결정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보고 있다.

의대 정원은 2006년부터 18년째 3천58명으로 동결돼 있다. 그동안 정부가 의대 정원 증원을 추진할 때마다 의료계가 반발하면서 결국 정원이 동결되는 일이 반복됐었다.

정부는 의료 인력을 확충하고 지역별·과목별 불균형을 해소하기 위해선 의대 정원을 확대할 필요가 있다고 보고 있다. 연간 배출되는 의사 수를 늘려 필수 진료 과목으로 인력이 유입되는 '낙수 효과'를 기대하겠다는 것이다.

반면 의사 단체에서는 의대 정원을 늘려도 필수의료 인력 확충에 도움이 안 될 것이라고 주장하고 있다. 필수 의료 분야의 취약한 수가 구조나 의료진들의 열악한 근무 환경이 개선되지 않은 상태에서 의사 공급만 많아지면, 과잉 진료 등으로 건강보험 재정 건전성이 악화하고, 진료과목 별 쏠림이 더욱 악화할 것이라고 보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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