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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힘 "선거법 개정안, '이재명 방탄'…음흉한 시도 멈추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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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경태 "허위공표 행위대상 너무 넓어 죄형법정주의 위반…방탄 아냐"

장경태 더불어민주당 최고위원. 연합뉴스
장경태 더불어민주당 최고위원. 연합뉴스

더불어민주당이 지난해 공직선거법상 허위사실 공표 대상을 줄이는 내용의 법안을 발의한 데 대해 국민의힘은 "이재명 구하기"라고 맹비난했다. 허위사실 공표 등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재판을 받고 있는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기소 근거를 없애는 것이 목적이라는 주장이다.

전주혜 국민의힘 원내대변인은 1일 서면 논평에서 "'이재명 키즈' 장경태 민주당 최고위원이 이 대표의 처벌 근거 조항을 삭제하는 선거법 개정안을 발의한 것이 드러났다"며 "민주당은 국민의 눈과 귀를 가리려는 음흉한 시도를 당장 멈추라"고 비판했다.

앞서 장경태 최고위원은 지난해 8월 공직선거법 개정안을 대표 발의한 바 있다. 현행 선거법은 허위사실공표죄에 대해 허위사실의 공표 대상을 출생지, 가족관계, 신분, 직업, 경력, 재산, 행위, 소속단체, 특정인 또는 특정단체로부터의 지지여부 등으로 명시하고 있는데 개정안은 이 중 '행위'를 제외한다는 내용이다.

개장안에는 법 부칙에 소급 적용 조항도 포함됐다. 국민의힘은 해당 조항에 대해 허위사실 공표 등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재판을 받는 이 대표의 기소 근거를 없애는 것이라고 비판하고 있다.

전 원내대변인은 "개정안이 통과되면 고(故) 김문기씨를 성남시장 재직시절 '몰랐다'고 한 이 대표가 유죄로 인정되더라도 면소 판결을 받게 된다. 이 대표 허위 사실 공표가 증발하게 되는 셈"이라며 이 대표 방탄은 대체 어디까지입니까"라고 꼬집었다.

장 최고위원은 이날 자신의 페이스북을 통해 국민의힘 주장을 반박했다.

장 최고위원은 "발의 취지를 훼손하는 행태를 지켜만 볼 수 없어 입장을 밝힌다"면서 "(허위사실 공표 대상 중) 행위는 그 범위와 내용이 넓고 다양하게 인정될 수 있어 죄형법정주의에 위반되기 때문에 이를 명확히 하기 위한 것이었다"고 반박했다.

그러면서 "당시엔 방탄의 '방'자도 꺼내지 않다 이제 와서 방탄을 운운하는 의도가 의심스럽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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