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일신문

"얘네 미성년자"…오픈채팅방으로 성관계 유도 후 2억 뜯어낸 일당 검거

피해자들에게 미성년자 오빠라고 속여 400만원에서 8천만원 가량 갈취

피해자들이 A씨 일당에게 무릎을 꿇고 경찰 신고를 말리는 모습. 경기 안산상록경찰서 제공
피해자들이 A씨 일당에게 무릎을 꿇고 경찰 신고를 말리는 모습. 경기 안산상록경찰서 제공

미성년자와 성관계를 유도한 뒤 합의금을 갈취한 일당이 경찰에 붙잡혔다.

2일 경기 안산상록경찰서에 따르면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위반(공동공갈) 혐의로 일당 12명을 검거하고 A씨 등 10~20대 남성 7명을 구속해 검찰에 송치했다고 밝혔다. 피의자들은 A씨 등 성인 남성 4명과 미성년자 8명이다.

지난해 11월부터 지난 3월까지 5달 동안 A씨 일당은 카카오톡 오픈채팅방에 '함께 술을 마시자'라는 채팅방을 개설해 피해자들을 모텔로 유인한 뒤, 미성년자와의 성관계·신체 접촉을 유도해 합의금 명목으로 2억2천만원가량을 갈취한 혐의를 받는다.

당시 오픈 채팅방에서 A씨 일당은 "남녀 각 2명씩 4명이 모텔에서 만나자"고 제안했고, 이때 실제 피해자 1명을 제외한 B양 등 여자 2명과 나머지 남성 1명은 모두 같은 일당이었다.

만남이 성사되자 피해 남성이 미성년자들과 신체접촉을 갖도록 유인했고, 이들이 모텔 방 안에 있는 동안 A씨 일행은 고급외제차를 타고 위협적으로 들이닥쳐 자신을 미성년자의 오빠라고 속이며 "얘네는 사실 미성년자다. 경찰에 신고하지 않겠으니 합의금을 달라"고 협박했다.

이 과정에서 피해자들은 적게는 400만원에서 많게는 8천600만원의 돈을 피의자들의 계좌로 이체했던 것으로 밝혀졌다.

경찰에 따르면 A씨 일당은 사회에서 알게 된 선후배 관계로 범죄를 공모해 유인책, 바람잡이, 합의금을 유도하는 위력과시자 등으로 역할을 분담해 범행했다.

경찰 조사에서 이들은 범행 현장에서 피해자들에게 직접 돈을 받은 것 외에도 피해자들의 연락처를 확보해 계속 협박하기도 했으며 범죄 수익은 도박 등에 사용했다고 진술한 것으로 드러났다.

경찰 관계자는 "학교 전담 경찰관들을 통해 '여성 청소년들이 고액을 번다고 자랑한다'는 풍문을 듣고 추적하다가 입건 전 조사에 착수해 범죄를 확인했다"며 "여성 청소년 5명 중 가장 어린 학생은 만 15세 중학생으로, 재학 중인 학생도 있고 학교 밖 청소년도 있는데 모두 미성년자이기 때문에 보호자들과 출석 일자를 조율하고 있고 아직 조사도 덜 마쳤다"고 말했다.

이어 "이들 일당의 계좌 분석 등을 통해 추가 피해자를 계속 확인하는 한편, 미성년자에게 성매매를 강요한 혐의에 대해서도 들여다볼 방침"이라고 말했다.

경찰은 범행에 가담한 10대 여학생 5명도 불구속 입건해 A씨 일당의 성매매 강요 등 추가 범행 여부를 조사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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