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대 오토바이 운전자가 과속방지턱을 넘다 사망하는 사건이 벌어지자 경찰이 수사에 나섰다. 공사를 맡긴 구청과 설치 업체의 과실 여부로도 수사가 확대될 전망이다.
2일 경찰에 따르면 지난달 21일 오후 8시 46분쯤 배달 아르바이트를 하던 20대 남성이 북구 칠성동에서 과속방지턱을 넘다가 사망하는 사건이 벌어졌다. 사고가 난 과속방지턱은 칠성시장에서 신천교 지하차도 방면으로 합류하는 지점에 설치됐다.
과속방지턱은 이날 오후 4시쯤 만들어졌다. 기존 과속방지턱이 노후됐다는 민원을 접수한 북구청이 대구 한 건설업체에 공사를 맡겨 시공이 이뤄졌다. 문제는 당시 과속방지턱 주변에는 운전자의 주의를 환기시킬 안내판이 마련되지 않았다는 점이다. 시공업체 관계자는 "아스팔트가 굳는 시간이 필요해 이날은 지면 높이만 올린 상태였다"고 말했다.
사고는 이뿐만이 아니었다. 지난달 27일 오후 6시쯤에는 같은 장소에서 오토바이를 운전하던 60대 남성이 과속방지턱을 통과하다 넘어져 무릎을 다치기도 했다. 현장 검증을 위해 과속방지턱의 도색을 미루는 동안 또 다른 사고가 연이어 발생한 것이다.
이곳을 자주 다닌다는 한 시내버스 기사는 "회사에서 이곳에 과속방지턱이 생긴다는 소식을 전하며 주의를 당부했음에도 야간에 방지턱을 식별하기 어려웠다"며 "방지턱의 높이도 높아 방지턱을 건널 때 버스 전체가 크게 흔들리기도 했다"고 말했다.
지난 1일 오후 5시쯤 방문한 현장에는 '전방 50m 과속 방지턱 절대 감속'이라고 적힌 대형 현수막이 붙었다. 공사를 안내하는 형광등과 팻말도 보였다. 통행하는 차량들도 큰 무리 없이 지나갈 수 있도록 도색 작업도 마무리됐다.
경찰은 사망한 운전자의 과속 여부, 과속방지턱의 높이 등에 대한 구체적인 조사를 진행 중이다. 경찰 관계자는 "아직 일차적인 교통사고 처리를 위한 조사만 끝마쳤을 뿐 구체적인 내용은 시간이 더 걸릴 것 같다"며 "유족들의 입장에 따라 향후 구청과 업체 등을 상대로 업무상 과실여부도 따지게 될 수 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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